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중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중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분양관련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24세대이고, 건축주는 윤OOO,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주)OOO건축사사무소 김OOO, 공사시공자는 (주)OOO 이OOO이며, 2013.10.24. 건축허가를 받아 2013.10.30. 착공하여 2014.5.8.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주)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OOO원 중 OOO원(2.17%)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