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에 해당함
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국제정세를 연구하고, 회원의 경륜을 활용한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외교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 2월경 외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이래 현재까지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사무소부분은 학술연구 및 발표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기숙사부분도 해외근무 외교관 등이 자녀교육을 염려하지 않고 외교활동에 전념하게 하고자 1978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정관 및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목적사업인바, 쟁점부동산은 모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1) 청구법인은 2016.6.1. 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외교부장관이 2014.1.16.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상 사업내용과 허가조건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1972년 12월 제정 후 17차에 걸쳐 개정된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도 허가증상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기관지, 세미나자료, 일본 대표단 방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기존 기숙사시설의 노후화로 2001.2.8. 기숙사 및 법인 사무실을 신축하였으나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 5월 OOO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법인의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과정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인하여 2012년~2015년도분에 대하여 수시분 재산세 및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총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OOO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790, 2011.6.17.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