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원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1096 선고일 2017.05.30

쟁점금원은 운영권위임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복지사업단에게 위임하거나 관련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운동시 부상을 입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복지사업단"이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하여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익사업 수주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이익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받기로 하였다.
  • 나. 복지사업단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복지사업단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알선용역 등의 대가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22. 및 2017.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원은 익명조합의 개념에 따른 출자에 대한 이윤을 배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복지사업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복지사업단에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출자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본연의 목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지급할 복지금 충당을 위하여 쟁점금원을 수취하기로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절차상의 무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은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의 의의를 차용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을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 분배를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사업권의 출자에 따른 이윤을 분배한 것으로 법인세법제16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 주식의 5%를 출자하였고, 쟁점금원은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출자자의 권리로 출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용역을 주선한 것이 아닌 일종의 사업권이라는 권리를 투자기반으로 하여 출자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성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계약서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출자금 및 권리에 대한 이윤 배분으로 쟁점금원을 수령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자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수익사업을 수의계약한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위임할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사업단과 수익사업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법이므로, 쟁점금원을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1년 이전까지는 복지사업단이 수주한 금액의 0.35%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는 수주금액이 아닌 복지사업단 이윤의 5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가) 과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 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이윤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율에 해당하는 알선 용역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변경된 방식에 따라 복지사업단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윤의 50%를 지급 받았고, 이것은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익 분배에 해당하며, 만약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원은 출자에 대한 이윤 배분이 아닌 용역계약 주선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복지기금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입금하기로 하고, 복지기금은 외형수주금액의 0.35%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어디에도 출자금의 수익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고, 수익사업에 대한 약정비율도 출자비율 5%와 무관하게 0.35%로 되어 있어 쟁점금원을 출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수익사업용역에 대한 사업권의 출자 및 수익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사업권의 출자 및 수익배당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운영권을 복지사업단에게 위임하지만 복지사업단이 관련업체와 수익사업계약을 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2005.9.5.)에서 의결된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면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인천국제공항 시설관리 등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행정적 조치란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수익사업을 위하여 관련업체와의 계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 및 자료 등을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일 복지사업단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는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복지사업단과 하도급계약을 하거나 복지사업단이 지정한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제3자는 복지사업단이 관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실제로 복지사업단은 2006년 말경 OOO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미화용역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고, 2007년 1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다가 2009년 1월경부터는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28. 복지사업단의 신규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청구법인이 적극 지원하는 대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매월 이윤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복지사업단에게 위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체결·유지하도록 하는 역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서 생략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법인격] ② 각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 [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복지사업단을 설립하여 복지사업단에 OOO 청소용역 등에 관한 사업 운영을 위임하였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익사업 수주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복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 금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복지사업단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위 금원 중 복지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도 복지사업단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및 복지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은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알선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복지사업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원 없이 청구법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지급액 산정도 당초 복지사업단이 수주한 금액의 0.35% 이상이 아닌 복지사업단 이윤의 50%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2005.9.5.)에서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OOO 시설관리 등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복지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나) 제138차 이사회 회의 후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에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이 작성한 합의서(2011.1.28.) 및 협약서(2011.12.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상법상 익명조합의 의의를 차용한 출자에 대한 이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은 익명조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도 수익사업용역에 대한 사업권의 출자 및 수익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익사업에 대한 약정비율도 청구법인의 출자비율인 5%와 무관하게 복지사업단 이윤의 50%로 되어 있어 쟁점금원을 출자에 대한 배당(이윤 분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복지사업단은 대상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운영권 위임 및 수의계약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OOO 청소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이 동 공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복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쟁점금원은 복지사업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권 위임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조심 2015서1668, 2015.6.11. 같은 뜻임)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1.28.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이윤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는 수주한 금액의 0.35% 이상을 수령하기로 한 방식과 차이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복지사업단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