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17-서-1092 선고일 2017.06.22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현근무지는 청구인이 전근무지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고 현근무지로 전입하였고, 현근무지 전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이 인계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력산정과 퇴직금 지급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근무지 근무기간이 산입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전근무지에서 사실상 퇴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8. 다국적기업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4.1.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지점”라 한다)로 전출하여 근무하였으나 OOO 그룹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4.29. 퇴직하면서 OOO지점의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지점은 청구인의 근무일(13개월)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2년을 적용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였다.
  • 다. 청구인은 2016.8.23. OOO에서 OOO지점으로 전출하면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근속연수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현실적 퇴직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6.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소득공제 적용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단서), 그 반대 해석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고려되었다면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열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OOO지점과의 고용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근무시작일을 2005.6.13.로 명시하였고, OOO지점으로의 전출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에서 OOO지점으로의 전출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국세청 예규(국세청 원천세과-342, 2010.4.26.)에 의하면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전근무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해 OOO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점과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OOO에서 OOO는 OOO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지 OOO지점OOO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입사일이 OOO지점에 소급적용 된다는 뜻이 아니라 OOO지점 입사 시 처우에 있어서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지점으로 전출시 OOO지점은 OOO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OOO은 국민연금제도가 없고, OOO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OO이 가입한 OOO는 근로자가 선택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 부담액의 2.5배를 추가 납입하고 퇴사시 근로자 선택에 따라 OOO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지점으로 전출시 OOO를 제외하고 남은 OOO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이 국세청 원천세과에서 회신 받은 유권해석OOO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OOO에서 현실적 퇴직이 있었던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국세청의 당초 입장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원천세과-342, 2014.10.26.예규는 법규정에 대한 하나의 해석사례일 뿐,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해석사례와 심판사례도 다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점은 OOO에 소재한 OOO의 OOO에 소재한 지점으로 OOO과 OOO은 OOO의 자회사이고, OOO 주식 100%는 OOO가 소유하고 있다.

(2) OOO지점에서 작성한 경력증명서(2016.5.24.)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2015.4.1.~2016.4.29.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의 고용계약서(2015.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OOO지점으로 전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무시작일은 2005.6.13.로 유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는 연 OOO원, 추가 고정급 연 OOO원, 수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서(2016.11.10.)에 의하면 OOO이 가입한 OOO는 OOO지점이 OOO에 가입한 퇴직연금과 비슷한 성격이고, 근로자 퇴사시 회사가 근로자 부담액의 2.5배를 추가 납입하면 OOO을 제외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OOO지점으로 전출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전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에서 OOO지점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 현실적 퇴직이 있었던 것으로 퇴직소득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OOO지사 근무기간 2년(13개월)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OOO지점 철수에 따른 노사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지점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산식은 아래와 같고, 월고정급여 OOO원, 입사일과 퇴직일을 각 2006.7.18., 2016.4.29.로 하여 근무일수를 3,573일(9.789년)로 계산하여 퇴직금 OOO원을 산출하여 2016.5.11.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점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퇴사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OOO에서의 퇴사처리(휴가보상비 지급 및 퇴직금 유사 개념의 OOO 연금 지급)가 완료된 후 OOO지점으로 전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는 청구인의 OOO 입사일이고, OOO 입사일과 무관하게 OOO에서의 현실적 퇴직은 완료되었으며, OOO지점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그룹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금 적립률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한국 노조와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OOO의 직원자격이 아닌 OOO지점 직원자격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퇴직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OOO라는 퇴직연금과 OOO개념을 포함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OOO가 있고, OOO의 경우 OOO를 운영하고 있다. OOO는 퇴직시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무조건 OOO에 불입해야 할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며 OOO에 불입한 금원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퇴직으로 인하여 OOO에 불입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하기를 요청하여 OOO에서 현실적 퇴직시 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수령하여 퇴직처리가 완료되었고, OOO 퇴직연금제도가 OOO의 법정퇴직금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함께 제출한 OOO에서의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잔여 연차 8일에 대한 연차보상비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점이 국세청에 질의(2016.5.4.)한 내용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9년을 근무하고, 마지막 1년을 한국지점에서 근무(한국지점은 OOO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지 않음)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근속연수 적용을 10년으로 해야 하는지, 1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는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한국지점으로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예규는 아래와 같다. (가) OOO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OOO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OOO의 입사일이 타당함OOO (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청구인이 OOO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OOO의 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OOO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기여가 청구인 부담의 2.5배에 달하여 OOO이 청구인의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OOO지점은 청구인이 OOO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고 OOO지점으로 전입하였고, OOO지점 전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을 OOO지점에 인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력산정과 퇴직금 지급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OOO에서 근무한 기간이 산입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지점 전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전 및 OOO지점의 퇴직금 지급에 OOO의 기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OOO에서 사실상 퇴직이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지점과 OOO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