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091 선고일 2017.05.02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21.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3.4.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6.11.1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30.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바,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으로 보고 있는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존재하였어야 하나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다수).

(3)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액은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취득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 존재하는바, 소급감정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시가에는 감정가액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감정가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작성일이 모두 2016.9.19.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을 도과하여 평가된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재삼 46014-1612, 1996.7.8., 조심 2013중3809, 2013.12.26. 등 다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은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2.12.21.)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