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