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084 선고일 2017.09.07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OOO원 과소하게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 2017.8.21.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그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8.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