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주방시설이 없고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1076 선고일 2017.06.05

쟁점부동산에는 주방시설이 없고 임차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취득 당시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4. 서울특별시 OOO 대지 98.5㎡, 위 지상 건물 184.23㎡(1층 상가 48.06㎡, 2층 주택 48.06㎡, 3층 주택 40.05㎡, 지하실 48.06㎡)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16.10.12~2016.10.31.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실 48.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사실상 용도 역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과 1층 상가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17.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2007.12.22. OOO(210--***)를 운영하는 OOO이 임차한 이후 OOO 직원 중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입구에 쟁점부동산 사용자만을 위한 화장실이 있고, 수도시설이 있어 세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비록 주방기구는 없지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거나 회사 및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였다. 실지 OOO의 직원 중 OOO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 쟁점부동산에 2011.10.14.부터 2013.2.3.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며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시기는 2016년 여름으로 확인 당시를 기준으로 숙식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5.5.14.에는 별도의 수도가 있어 세면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현재 1층에 입주한 상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2개월 전에 입주하였는데, 입주 당시 1층 세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1층 입주자가 화장실을 개조하여 세면할 수 있는 시설을 없앤 것이다. (3)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 사용용도, 사용주기 및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현장에 침대 및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던 집기들이 모두 치워진 상태로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진은 2016년도 현장조사 당시의 사진으로 양도 당시의 사진이 아니다. (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는 쟁점부동산이 OOO 등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추측에 기인한 판단으로 일부 OOO를 적재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분의 면적에 한정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넓다. (5) 만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쟁점부동산 면적은 주택면적과 주택외면적으로 안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쟁점부동산에 2011.10.14.부터 2013.2.3.까지 주소를 두고 전입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 입구에 있던 화장실은 1층 상가와 함께 사용하였고, 샤워시설도 없으며, OOO의 거주기간도 1년 3개월여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입구에 있던 화장실이 쟁점부동산 거주자의 전용이었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입주한 1층 상가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개조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양도 당시 샤워를 할 수 없는 화장실로 개조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으로 주택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담당 조사관이 OOO의 사업자인 OOO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OOO이 거주한 때를 제외하고는 OOO 원료를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후 OOO이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도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 OOO의 진술과 일치되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요금 고지서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이 월평균 OOO원 안팎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4)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가 임차하여 주로 원재료 등을 적재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안분 계산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주택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5.14. 서울특별시 OOO 대지 98.5㎡, 위 지상 건물 184.23㎡을 양도하였으며,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1층 48.06㎡와 쟁점부동산 48.06㎡는 근린생활시설, 2층 48.06㎡와 3층 40.05㎡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연간 OOO원에 2007.12.22.부터 양도한 2015.5.14.까지 OOO에게 임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은 짐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2016.10.28.자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부동산은 계속적으로 OOO 원료 등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2011년 10월부터 OOO이 결혼한 2013년 1월까지 숙소로 사용하였고, OOO이 숙소로 사용한 때 외에는 계속적으로 창고로 사용하였다”라는 2016.10.28.자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2016.10.24.자 공 동 확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OOO으로부터 “OOO에 근무하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어 쟁점부동산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출입구 쪽에 화장실 겸 샤워장이 있어 간단히 씻을 수 있었으며, 식사는 가까운 음식점과 회사에서 해결하였다”라는 2016.10.24.자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OOO은 쟁점부동산에 2011.10.14. 주소를 이전하여 2013.2.4. 퇴거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에서도 OOO이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8)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부동산에 주방시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은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직원숙소로 임대하였고, 실지 임차한 OOO의 직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에 해당하고, OOO에서 원료를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으므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안분하여 1세대 1주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2011.10.14.부터 2013.2.4.까지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OOO이 OOO이 거주한 기간 외에는 쟁점부동산을 계속적으로 OOO 원료 등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가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주택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택면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