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OOO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금액을 부천건물 관리에 대한 용역의 대가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던 점, 동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당시 OOO의 용역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용역의 대가 산정 근거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불채택 결정된 점, 또한 2017.1.17. OOO에 접수한 이의신청에서도 용역의 대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위자료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이 OOO을 양도하기 이전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된 임대료 총 수입금액은 OOO원 정도로 확인되는 반면, 동 기간 OOO의 신고 총 수입금액은 OOO원으로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OOO의 생계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OOO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동안 이미 생계유지비 상당액의 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지 피상속인과 12년 정도 동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위자료 또는 보상적 차원의 금전으로 볼 이유가 없다. (다)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12.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까지 인정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자동 해소된 OOO이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지급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과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 또는 현금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받았는바,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6년 6월)에는 OOO이 작성한 공증서(2014.10.1.)의 합의내용은 OOO과 상속인간 합의하여 작성된 내용이 아닌 현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가려면 본인OOO이 요구하는 대로 공증서를 서명하라는 OOO의 지시에 따라 상속인 의견의 반영 없이 작성된 공증서이다. 피상속인은 2014.10.17. 사망전 2주 정도 OOO 수술로 6개월 정도는 의사전달이 어려웠으나 12년 동안 OOO이 아버지 병 수발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은 본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사전증여금액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2016.8.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9.22.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에 대한 사전증여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하고,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사전증여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공증합의서, 구급활동일지, 진료내역 및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지적측량결과부․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 간의 합의서(2014.10.1., 공증)의 인정사실에는 “OOO과 피상속인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OOO이 12년 동안 피상속인의 병수발을 해 왔고, 현재 피상속인은 폐혈증 증세로 중환자실에 있으며 매우 위독한 상태이다. 피상속인은 2014년 2월경 OOO원에 매도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등 OOO원, 피상속인이 OOO의 노고를 인정하여 OOO원, 기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여 현재 OOO원이 남아 있고, 위 돈은 OOO이 보유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친자들인 청구인과 OOO원도 모두 인정해 주는 대신에 현금 OOO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OOO에게 요구하는 상태이다. 청구인과 OOO는 위 금액을 수령하고 추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OOO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OOO은 사실상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호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상속인이 호흡곤란과 고열이 발생하자 2014.9.28. 22:53 OOO이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가 쟁점아파트에 출동하여 23:20에 OOO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OOO 진료비 내역에서는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던 것으로, OOO 외래진료 확인서에는 2006년부터 진료한 외래진료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O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2012.9.12. OOO에서 진단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기도 OOO 소재 토지의 지적측량결과부․사진 등에는 청구인의 조부모, 증조부모의 묘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OOO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OOO은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의 병수발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이 12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