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1057 선고일 2017.04.14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순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18.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19.부터 2016.10.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가 어디서 매입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순환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순환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OOO에게 이를 인도하며, OOO가 오후에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하기 때문에 오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매도확약서는 거래확정 및 대금확정을 의미하는 계약서이고, 인수증은 금지금을 주고받았다는 의미로서 금지금 인도시에는 거의 다 수령하였으며, 매출처인 OOO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가 나머지 3개 업체와 원거리에 위치한 OOO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그대로 송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본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처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매도확약서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이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업을 영위하던OOO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금지금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나,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자금대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자금을 주고받은 순환거래로서, 대금의 결제도 OOO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거래순서의 역순으로 결제되었다는 의견인바, 예를 들어, 2015.5.12.자 거래내역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10.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순환거래의 매입처인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법인 OOO는 2015.3.26.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순환거래의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도증명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순환거래는 청구법인, OOO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쟁점순환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순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