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OOO이라는 사실은 진술서 및 명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경위, 쟁점법인의 본점 사무소인 서울특별시 OOO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폐업시까지 쟁점법인 운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없으며, 상여처분이 인정된 기간부터 폐업시까지 기간 중 2007.12.21.~2008.10.20.기간동안 경기도 OOO으로부터 월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이 건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7.12.31.(2007년 귀속)에 성립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일인 2008.6.1.이다.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등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 013.5.31.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2016.12.8.)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6,000주(60%)을 보유한 주주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되는 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익금산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된바,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에게 한 상여 처분은 실질과세로 정당하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4.2. 선고 2006두 18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실제 주주이자 OOO의 자술서, 명함, 급여 입금내역은 실제 대표자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 고, 2007.12.21.∼2008.10.21.까지 ‘경기도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OOO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입금된 금액이 급여 성격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고 볼 때 OOO은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4.13. 선고 2004도769 판결 참조),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범처벌법제3조의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8.6.1.로부터 10년 이내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②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60%)를 취득하였음이 쟁점법인의 200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에서 확인되며, OOO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수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7.5.8. 주식회사 OOO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09년~2007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급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은 ㈜OOO으로부터 가공계산서 수취한 혐의로 2013.6.24.∼2013.7.28.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OOO와 쟁점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정하였다. (바) 쟁점법인이 제출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자는 청구인과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타소득 수입금액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진술서 (나) 쟁점법인의 OOO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사본 (다) OOO으로부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매달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서 사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11.21.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O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나 감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실지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07년 귀속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12.1.1.) 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