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041 선고일 2017.07.04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남편 OOO로부터 OOO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OOO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2013.2.15. 대통령령 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다.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여 왔다.[국심 2005서4430(합동회의), 2006.9.14.외 다수] 2010.2.1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은 동일세대인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명문화되었는 바, 동 단서규정의 입법취지는 개정 전 “별도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합가하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즉, 동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2주택인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한하는 것으로서,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가 오히려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동거봉양을 저해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한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2주택자인 경우 동거봉양을 제외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되, 동거봉양 후에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상속인이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이 동 단서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부칙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은 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일반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일일 이전인 2009.5.28. 일반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지일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일반주택 외에 보유한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 소유 주택을 배우자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 양도 직전 OOO 취득한 쟁점주택, OOO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 및 OOO[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사업자(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피상속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기타 필요경비를 OOO, 양도차익을 OOO으로 산정하여 OOO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수․양도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매수OOO하였고,OOO 매도인에게 OOO에 양도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 소멸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