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 양도 직전 OOO 취득한 쟁점주택, OOO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 및 OOO[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사업자(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피상속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기타 필요경비를 OOO, 양도차익을 OOO으로 산정하여 OOO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수․양도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매수OOO하였고,OOO 매도인에게 OOO에 양도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 소멸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