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019 선고일 2017.09.20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원ㆍ부자재 공급거래의 공급시기를 검수완료된 시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침구, 수예품, 커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원ㆍ부자재를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원ㆍ부자재를 인도하는 날이 아닌 원ㆍ부자재가 검수완료되어 실제 생산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OOO에 원ㆍ부자재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와 2008.7.1. 원ㆍ부자재 구매계약용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현재까지 원단을 납품하고 있다. 거래계약서 제9조(납품검품) 제1호에서 “OOO는 납품된 원단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시점이 되는 것이다.

(2) OOO는 거래계약서 제3조(납품) 제2호에서 “청구인이 납기 전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OOO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기납품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등 원ㆍ부자재 납품업체의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정상납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OO의 임가공하청생산업체가 실시하는 ‘납품검품’ 절차를 통과해야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확정된다.

(3)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OOO의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OOO을 전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부분(가산세 부과대상)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부분(매출누락 대상)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는 쟁점거래의 검수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검품시기’를 입고시점과 생산투입시점 사이에 적절한 때를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임의대로 공급시기를 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정하였고, OOO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OOO는 2012년경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된 날’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처분청은 OOO의 2012년 제1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금액 OOO(2011년 제2기에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2011년 제2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금액 OOO(2011년 제1기에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에서 누락된 금액을 OOO으로 보았으며, 이는 전부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 또는 검수완료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②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파생 검토서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가 원ㆍ부자재를 매입하면서 재화를 인도받은 때가 아닌 생산에 사용한 시점에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OOO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 등 원ㆍ부자재 공급업체의 매출액을 증액 또는 감액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OOO과 OOO 간에 체결한 원ㆍ부자재 구매계약용 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되,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원ㆍ부자재 구매계약용 거래계약서의 제9조[납품검품] 제1호에서 OOO는 납품된 원ㆍ부자재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청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O는 원ㆍ부자재 관리업무, 임가공생산업체의 완제품 관리업무, 원가계산업무 등 전 생산관리업무를 생산관리 전문회사인 OOO(생산관리수탁회사)에 아웃소싱하는 생산관리 위탁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ㆍ부자재의 입ㆍ출고와 그에 대한 견품검사가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생산지시를 받은 생산관리수탁회사가 임가공생산업체에 발주함과 동시에 보관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원ㆍ부자재 중에서 당월에 생산투입될 물량을 임가공생산업체로 출고하면 임가공생산업체는 수령 즉시 원ㆍ부자재를 검품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검품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은 생산관리수탁회사의 보관창고로 반품하여 추후 청구인OOO 등 원ㆍ부자재 납품업체에게 최종 환출 조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