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피상속인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인 점만 확인되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채무 전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피상속인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인 점만 확인되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채무 전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산은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경사도 심해 개발이 어렵고 맹지였으나, 피상속인은 지인의 말만 믿고 1984년 이를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쟁점재산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대출을 하게 되어 상속개시 시점에는 대출금이 이자 포함 OOO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수년간 지속된 부담스러운 이자비용 때문에 쟁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5개월여간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다.(주위적 청구) (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재산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실행된 것이다.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지OOO의 명의로 실행한 것은 은행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데다 임야이어서 개발 등 투자목적으로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하여 실질은 피상속인 명의의 임야 개발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던 청구인 지OOO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형식을 갖추고, 피상속인은 쟁점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쟁점채무의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실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통하여 쟁점채무가 쟁점재산을 위해 OOO이 사용되었고, OOO원은 기존 대출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총 OOO원의 지출액만을 확인하였으나, 총 7건의 쟁점재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지출되었으리라는 점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채무 전액은 피상속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데다 30년 가량의 오랜 기간 동안 지출되어 쟁점채무 OOO원 전체의 지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이고, 처분청도 쟁점채무가 전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지OOO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바는 없다. (다) 청구인 지OOO의 통장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이자비용 부담을 위하여 2010.5.4.부터 2012.4.12까지 5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바 있고, 2011년 7‧8‧9월말에는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인 장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지OOO는 대출금 입금을 제외하면 2011.12.27.이 되어서야 OOO원을 한 차례 입금했을 뿐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009(2014.4.11. 선고) 판결서의 범죄사실에서 피해자 피상속인은 이자비용 충당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사기범인 오OOO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 지OOO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사기범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이자비용 충당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청구인 지OOO는 배우자로서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자가 청구인 지OOO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지OOO가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자가 지급된 통장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통장은 이자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통장일 뿐, 상속인 지OOO가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명의자가 청구인 지OOO이므로 이자의 지급은 청구인 지OOO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자지급 통장의 명의자라 하여 사실관계의 고려 없이 이자의 실질 부담자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 피상속인이 스트레스로 쓰러져 이자가 연체되자 OOO은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경매로 매각하게 되었다(쟁점재산은 결국 피상속인 사망 후, 2015년 8월에 3차례 유찰을 거쳐 OOO원에 낙찰). 결국, 피상속인은 쟁점재산을 위하여 실행한 쟁점채무를 쟁점재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게 된 것이다.
(3) 설령, 쟁점채무의 실질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지OOO이고 피상속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고, 주채무자 청구인 지OOO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이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상태였다. 만일, 상속개시일 전에 낙찰이 되었다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여 상속재산이 차감되었을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경매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지OOO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과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청구인이고 대출이자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주위적 청구 관련) (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 및 청구인 지OOO의 채무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1> 피상속인 및 청구인 지OOO의 채무내역 (나) 피상속인의 채무는 담보대출금 원금 OOO원과 원금의 연체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이자(연체이자) OOO원 및 피상속인 카드대금 및 개인사채이자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총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담보제공받아 사용한 담보대출금 원금 OOO원과 이자 연체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이자 OOO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채무는 총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쟁점채무 사용처를 살펴보면, 청구인 지OOO가 쟁점재산의 형질변경 및 모텔신축 인허가를 위하여 토지조성공사 등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지OOO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행위 주체는 청구인 지OOO로 보이며, 쟁점채무는 청구인 지OOO와 금융기관간의 대출계약을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 지OOO로 정하였으므로, 그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채무에 대한 담보대출금은 청구인 지OOO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출이자도 매달 청구인 지OOO의 계좌에서 상환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지OOO가 대출이자를 실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 지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은 담보제공자로 청구인 지OOO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결국 피상속인이 실제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청구인 지OOO의 채무이고 담보제공자라 하여 쟁점채무 전액을 피상속인의 확정된 상속채무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지OOO를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예비직 청구 관련)
①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대출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대출명의자인 청구인은 변제불능자로 쟁점채무의 최종 부담자는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이므로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지OOO 명의의 쟁점채무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11개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서울가정법원 2013.12.24. 심판 2013느단8836)되었다. (다) 법원은 2013.12.26. 및 2015.11.11. 2차례에 걸쳐 11개의 상속재산을 임의경매하여 합계 OOO원을 배당하였다. (라)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상속재산은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위 <표1>과 같이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해당되다고 보아 주채무자 청구인 지OOO의 총 채무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지출되었고 쟁점채무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 3건의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2.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의 이자를 직접 부담하였다며 청구인들은 청구인 지OOO의 OOO 통장(110-*--***229, 이자 지급 통장,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 거 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이자비용 부담을 위하여 쟁점통장에 2010.5.4. ~2012.4.12.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피상속인의 지인인 장OOO 및 박OOO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매달 약 OOO원의 이지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제시하며 쟁점통장이 이자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통장일 뿐, 청구인 지OOO가 개인적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를 명의자인 청구인 지OOO가 아닌 피상속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 지OOO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야 할 것이나, 약 5년(2007년 3월~2012년 3월)의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쟁점통장에서 매월 약 OOO원 정도의 이자가 출금된 것에 비하면, 같은 기간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4회에 걸쳐 OOO원에 불과하고 지인이라 주장하는 장OOO, 박OOO의 입금액인 OOO원에 불과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대출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주채무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쟁점통장 거래내역 및 관련 판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가 청구인 지OOO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만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 지OOO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이므로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청구인 지OOO의 채무액에서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을 보증채무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