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1011 선고일 2017.04.18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30. OOO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OOO은 2016.9.29. 청구법인의 심사청구 중 공실 부분은 인용하고 쟁점시설 부분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 도매시장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식당․은행․병원․약국 등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는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에 해당하여 쟁점시설에 대하여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취소․감면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OOO을 신축․취득하고 2015.8.18.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8.26. 지방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OOO의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시설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식당․금융기관․일반매점․의원․약국 등으로 일반 시민 또는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