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OOO을 신축․취득하고 2015.8.18.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8.26. 지방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OOO의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시설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식당․금융기관․일반매점․의원․약국 등으로 일반 시민 또는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