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99 선고일 2017.06.16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0. 청구인 OOO에게 한 200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OOO에게 한 동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12.1.부터 2016.12.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2001.12.29.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10. 청구인 OOO에게 200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본 사안은 2003.12.30. 상증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바,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사항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인정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주현황 및 청구인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주명부에 청구인 OOO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발행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및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청구인 OOO가 장래의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여 이에 청구인 OOO가 제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혼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질권설정 승낙서 또한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 없는 점, 설령 위 확인서에 기재된 “주주명부상 등재”라는 문구만을 근거로 명의개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 청구인 OOO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이러한 주주명부의 등재사항을 근거로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 OOO원에 대하여 질권설정 승낙을 한 점,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행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OOO가 발행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에 재직중인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도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 등은 발행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공시서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식매매계약서(2001.12.29.)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이 2001.12.29. 청구인 OOO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는 발행법인의 주식 OOO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청구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는 OOO로서 위 차명주식에 대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함에 있어 명의사용시점 또는 환원시점에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자 청구인 OOO에게 발생되는 증여세 등 어떤 명목의 세금이라도 청구인 OOO가 세금 전액을 부담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 청구인 OOO가 세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 질권설정된 OOO원으로 상계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확인서(2013.6.13.)에는 청구인 OOO는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 주주는 청구인 OOO위 실질 주주의 오랜 지인으로서 1999년 및 2001년 무렵에 명의사용을 부탁받아 이를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의 질권설정 승낙서에 의하면 2013.8.19. 청구인 OOO에 대하여 청구인 OOO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12.15. 발행법인에게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발행법인은 별도로 주주명부를 작성․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발행법인 외부회계감사인(OOO)의 확인서(2017.3.23.)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주주구성에 관한 사항은 발행법인에서 본 감사인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감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같은 뜻임), 발행법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외부회계감사인 또한 주주명부가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2001.12.29.)에서 약OOO 경과하여 명의신탁 관련 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별도의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