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990 선고일 2017.06.22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인 고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5.25. 본인 명의로 계약한 4개의 연금보험(이하 “이 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명의를 장남인 청구인으로 변경(이하 “이 건 명의변경”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9.7.8. 이 건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으로 OOO원이다)하면서 같은 상품(1개)에 재가입(이하 “이 건 재가입”이라 한다)하였고, 2009.7.28. 이를 해지하면서 환급금으로 OOO원(이하 “이 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4.10.18) 이후인 2015.3.16. 이 건 재가입일(2009.7.8.)을 증여시기로 하고, 동 재가입시 납입한 환급금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0.30.~2016.3.19.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이 건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관련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3. 청구인에게 2009.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8명 중 OOO(이하 “이 건 일부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건 명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 건 보험의 해지․만기시 본인들에게 귀속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2009.10.12. 작성되고, 2015.11.12.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 이하 “이 건 유언”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5.9.1. 청구인을 피고로 이 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관금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8.25.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이유들 모두 기각되었다(원고인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패소, 이하 동 소송을 “1심 소송”, 관련 판결을 “1심 판결”이라 한다). 이후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2016.9.7.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2016.12.15. 청구인이 OOO에게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을 “항소심”, 동 결정을 “이 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2016.12.28. 처분청에 이 건 조정결정으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증여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산출세액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26. 청구인이 법원의 이 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의 취소 또는 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건 보험을 운영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었고,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일부 취소(또는 유증이나 상속인들 간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이 건 보험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었다. 피상속인은 이 건 명의변경 당시 노령이어서 소유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평소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유자금을 운용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OOO가 피상속인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라고 주장한다)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이 건 보험의 이익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증여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서운한 마음에 임의로 그 납입금 등(보험사의 운용수익 포함)을 인출하였고, 동 납입금 등이 본인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의로 당초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이 건 유언장, 1심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툰 정황 등이 나타난다). 또한,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 외 자녀들 7명과 배우자 등 소유재산의 증여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많았고, 이 건 명의변경이 증여임을 입증할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증여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이다[청구인이 1심 소송에서 이 건 환급금이 본인 소유(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라고 주장한 것은 동 소송에서 패소하면 동 환급금 전부를 소유하지 못함을 우려한 것에 기인한 것뿐이다].

(2)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이 건 보험 관련 증여의 일부가 쟁점금액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2009.6.25. 이들 중 김OOO이 피상속인, 청구인 등과 더불어 이 건 보험금의 인출을 시도[청구인은 함께 이 건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다가 홀로 가버린 사실이 1심 판결문(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주장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청구인에게 이 건 보험의 이익 또는 이 건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2009.10.12. 피상속인의 이 건 유언서 작성[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 건 보험(이 건 환급금)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배분(OOO에게 각 ‘7: 7: 3’으로 배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거쳐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 건 환급금(피상속인의 유산으로서 청구인이 보관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1심 판결을 제기한 것이다. 비록, 1심 소송에서 이 건 환급금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이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으나, 이 건 일부상속인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므로 그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의 조정조서(이 건 조정결정이 기재된 것)에 쟁점금액의 지급(‘조정조항’ 기재)과 더불어 이 건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건 일부상속인들(항소심의 원고들)의 청구 내용(‘청구의 표시’․‘청구원인’ 기재)도 기재되어 있는바, 동 청구에 기인하여 이 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동 조정결정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의 조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이 성립되면, 조정의 과정은 생략되고 그 결과만 기재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당초 신고시 증여의 취소’(또는 유증이나 상속인들 간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가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이 건 일부상속인들 간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당초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취소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명의변경을 통해 이 건 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심 소송에서 이 건 환급금이 이 건 명의변경을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본인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도[1심 판결에 의하면,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이 건 명의변경이 이 건 보험의 명의만 단순히 변경한 것일 뿐,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가 기각되어 청구인이 승소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경정청구․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이 건 환급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이 건 환급금을 수취한 날부터 1심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기간(약 5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환급금의 반환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2)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여(청구인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 대한 것)가 발생한 것일 뿐, 당초 신고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그 일부를 양보(새로운 증여 발생)할 것을 권고하는 의미로 항소심의 당사자들에게 ‘청구인이 쟁점금액만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원의 조정조서(이 건 조정결정이 기재된 것) 중 ‘조정조항’(조정내용이 기재된 부분) 어디에도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이 건 명의변경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을 위한 계약 또는 이 건 보험 이익의 보관’이라는 것)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이 건 조정결정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류분 반환소송’(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모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상속을 받았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증여가 취소(제3자인 이 건 일부상속인들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이행에 기인하는 것)되거나 상속재산의 유증(청구인이 보관 중인 이 건 환급금 중 쟁점금액만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귀속됨에 기인하는 것)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법원 조정결정을 근거로 당초 증여세 신고에 포함된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금액(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 상당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당초 신고(증여세)․이 건 환급금 수취, 1심 판결, 이 건 조정결정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가족으로 배우자(OOO) 및 청구인(장남)․이 건 일부상속인들[OOO(삼녀)․ OOO(삼남)]가 있었고, 이들 모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이다. (나) 금융거래내역(이 건 보험과 관련된 것)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재가입 내역이 나타난다[이 건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2009.7.28. 이 건 재가입 관련 보험을 해약하고, 이 건 환급금(OOO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6.8.28.~2008.7.23.: 피상속인은 동 기간 중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이 건 보험(4개, OOO 주식회사의 ‘연금보험’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 2009.4.28.: 이 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각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이 건 명의변경). ․ 2009.7.8.: 청구인은 이 건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해약환급금(합계 OOO원)으로 동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1개)에 재가입하였다(이 건 재가입). (다) 청구인은 2015.3.16. 이 건 재가입일(2009.7.8.)을 증여시기로, 이 건 재가입시 납입한 환급금(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5.4.30. 동 재가입시 납입한 환급금(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라) 1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5가합24861 판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건 일부상속인들(원고들)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반환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동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기재된 것)로 원고들의 청구{주위적 청구[이 건 명의변경은 제3자를 위한 계약(피상속인이 이 건 보험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동 보험을 보관시키면서, 동 보험의 해지 또는 만기시 그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2009.10.4.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건 환급금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내부 지분율(OOO에 대하여 각 ‘7: 7: 3’)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및 예비적 청구(피상속인은 이 건 유언서를 통해 이 건 환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동 유증에 따라 본인이 인출한 이 건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유증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를 기각하였음이 나타난다(동 판결문의 ‘원고들 주장’ 부분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김OOO 등과 더불어 이 건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다가 홀로 가버린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 건 일부상속인들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① 피상속인이 원고들(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이 건 보험을 배분하려고 하였다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충분함에도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청구인)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상속인의 ‘보관 및 배분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이 건 유언서 ․이에 대한 녹취)는 이 건 명의변경 당시(2009.5.25.)가 아니라,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지인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2009.5.25. ‘보관 및 배분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유언서에 따르면, 동 지인은 2009년 6월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증인 최OOO(피상속인의 은행 업무를 대부분 대리․대행한 사람)는 피상속인이 이 건 명의변경 당시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보관’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피상속인이 이 건 명의변경 후 피고와 사이가 나빠졌던 정황에 비추어 증여 후 피상속인의 변심에 의해 ‘보관 및 배분 의사표시’를 사후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건 명의변경을 할 당시’ 보관 및 배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마) 법원의 조정조서(이 건 조정결정이 기재된 것, 서울고등법원 2016.12.15.자 2016나205889 결정)를 살펴보면, 동 조정조서는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및 ‘청구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구의 표시’에는 위 (라) 기재의 ‘원고들(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청구원인’에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주장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피고는 2017.2.15.까지 원고 OOO원, 원고 OOO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7.2.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2심 모두 각자 부담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7.1.26.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제기되었고, 1심 소송에서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사전증여재산(이 건 환급금)이 본인들을 위한 계약 또는 유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증여 취소 또는 유증이라는 판결 없이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사전증여재산(당초 신고 관련)의 증여 취소가 아니라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1심 소송․항소심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실지 재산상속을 받았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증여 취소 또는 유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수시로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 건 보험도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첫 번째로, 청구인이 본인 및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정리하였다는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2회), OOO3회)이 피상속인 소유의 금전을 본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OOO이 2016.1.1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에 관련한 소명서’ 제하의 문서)를 살펴보면, OOO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자금을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OOO세무서장이 2014년 5월 중 피상속인에게 보낸 것), 피상속인․OOO의 확인서(작성일자가 각 2014.6.17.로 기재된 것) 등]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은 2014년 5월 중 피상속인에게 차명재산 보유명세(계약자 명의가 OOO로,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이 노령이어서 본인의 지시에 따른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동 차명재산의 명의를 동거인인 OOO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일 뿐, 이를 OOO 등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OOO는 동 차명재산의 재정리를 위해 그 명의를 변경하라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유언서(6매, 작성일자는 2009.10.12.로 나타나고, 그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 피상속인은 청구인 등 자녀들[OOO(삼남)]에게 재산을 충분히 증여하였다. ․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한 현금 OOO원(이 건 보험의 납입금으로 보인다)은 OOO(이 건 일부상속인들 중 2명)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간 증여를 하지 못하였고, 2009년 6월경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본인의 일과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보관하다가 OOO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나, 청구인은 현재 이들이 귀국하였는데도 이들에게 동 현금을 주지 않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은 동 현금 중 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게 지급하여 부동산 저당권 말소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라”는 유언을 한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청구인이 2017년 2월 중 ‘조정조서 판결 경위에 대한 확인서’ 제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1심 판결 후 항소심 관할 법원은 이 건 보험이 피상속인 소유의 금전이나 형제간 다툼에 따라 우애만 나빠질 뿐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건 환급금으로 보인다)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과 합의하여 분할․소유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지급방법은 이 건 유언서의 기재된 대로 따른다는 취지로 임의 조정․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양측은 2017.5.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1심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09.7.28. 보험(2009.7.8. 이 건 보험을 해지하여 재가입한 것)을 해지하면서 OOO원(이 건 환급금)을 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가입 관련 보험을 해약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재가입시 납입한 금액(OOO원)에서 당초 신고시 납입한 증여세 및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재원으로 각 인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OOO 주식회사가 2015.5.18.․2017.1.17. 각 발급한 ‘보험․융자 입출금거래 내역서’ 제하의 문서 및 2017.4.21.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해지환급금 증명서’ 제하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2015.5.18.․2017.1.17. 이 건 재가입시 납입한 보험금에서 각 OOO원이 인출되었고, 2017.4.21. 현재 동 재가입 관련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약 OOO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각하 대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 음 -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정청구(대상 세목이 정부부과방식이든 신고납부방식이든 불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자는 그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관련 과세처분(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납부하지 않은 이 건 가산세를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것)을 한 날(2016.5.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2016.12.28.)된 것이다. 두 번째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 건 보험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부인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유증’이라는 취지의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은 채, 소송당사자간 양보를 통해 ‘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였다(이 건 조정결정에는 위와 같은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이 동 조정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조정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보험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당초 신고를 한 후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동 보험의 납입금 등으로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한 증여의 취소, 피상속인의 동 일부상속인들에 대한 유증 또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등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 등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포함)은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밖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의 신고, 결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그 재원이 당초 신고한 이 건 보험의 이익(납입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동 일부상속인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들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음

(7)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8)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산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