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84 선고일 2017.05.18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2012.5.14.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OOO, 1992.7.3. 설립, 근로자 파견업, OOO 소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에게 주당 액면가액인 OOO에 각 양도한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가 OOO임에도 액면가 OOO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은 OOO,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회사의 발기인 또는 주주가 7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OOO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 OOO, 1997년 12월 증자시 청구인 OOO 명의로 OOO, 청구인 OOO 명의로 OOO를 각 등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OOO이었다.

(2) 청구인 OOO은 2012년 5월 쟁점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OOO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 직원으로 기여한 바도 있고 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위 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었고,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단순히 명의 반환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충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7년 12월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OOO의 유상증자 대금은 OOO이었으나, OOO은 이를 초과하여 청구인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는바, 그 차액인 OOO은 아들 청구인 OOO과 며느리 청구인 OOO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을 청구인 OOO이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이 퇴직위로금 성격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2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검토한바 청구인 OOO은 OOO, 청구인 OOO은 OOO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2011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각각 OOO, OOO에 이르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들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괄호 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괄호 생략)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2.5.14.)에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양수한 즉시 청구인 OOO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같은 날짜에 작성한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또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2012년 퇴직소득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OOO과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의 OOO 예금계좌(832-24-0015-*)에 따르면, OOO이 OOO을 동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은 OOO이 자신의 주식 취득자금보다 초과하여 입금한 OOO에 대하여 OOO 51회에 걸쳐 OOO을 상환하였다며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467043-52-****)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6.5.24.)에는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에서 영업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운영에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들은 OOO의 확인서(2016.10.13.)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수․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 OOO은 2011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OOO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 OOO도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