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81 선고일 2017.05.11

청구인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임야 6,347㎡ 중 6,347분의 198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2005.1.21.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11.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임야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8.2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2016.12.9. 각하결정)을 거쳐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청구인은 박OOO 소유 총면적 6,347㎡ 중 지분 198㎡를 2000.12.18.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4.9.17. OOO구청에서 압류OOO 및 2005.1.21. OOO세무서에서 압류OOO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OOO

(4) 청구인은 2016.7.1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26.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등기번호: 190041389****)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2016.8.26. 거부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16.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