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권리약정서 제5조(이하 “권리약정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사업자 OOO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쟁점소득에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 상당액을 더한 금액(즉, 세후 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OOO)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청구인)가 면책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1) 쟁점소득에 대하여 OOO에 의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과 청구인 간의 권리약정서 조항은 실사업자의 세금(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이 없었으며, 명의를 위장하여 신고하면서 명의자의 부외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예상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다.
(2) 쟁점OOO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OOO의 사업소득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OOO)는 부외 경비인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는바, 청구인이 급여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의 조사보고서(2014.5.) 등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명의위장 사업장별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 지점원장인 청구인이 체결한 권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업장 내에 인사권은 OOO에게 있고, OOO의 동의 없이 직원을 채용․해고할 수 없다. ㅇ 제5조 ‘을’(OOO)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는 OOO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ㅇ 사업장용 통장을 개설하여 OOO의 관리하에 운용하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ㅇ 사업장 내의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장비․사무기기․기타물품 등)과 임대보증금은 OOO의 소유이고 명의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OOO)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사업자인 OOO 사업용계좌(통장) 등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아무런 입증이 없고, OOO이나 청구인이 세무관서에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 실제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갑근세 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사업자인 OOO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권리약정서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점원장의 수입은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지점원장인 청구인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OOO%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그리고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