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임대건물 관리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임대건물 관리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 결과보다 적은 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이었음에도 몇 번의 불특정하게 입금이 된 내역도 총수입금액에 합산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실제 지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하였고, 당사자들도 해당 금액을 받고 건물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 움직임이 불편하여 혼자서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건물 3채를 관리하는 데에 마땅히 인건비가 지출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2011년~2015년에 OOO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2013년 OOO 만큼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조사 중에 제출한 상기 3명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으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물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6.15.부터 2016.10.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OOO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2013년 OOO 만큼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진행 중에 OOO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건물 관리인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주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객관적 금융자료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달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출금된 기록 등으로 보아 이들에게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OOO 계좌의 출금기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다 산정된 매출누락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건물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 등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OOO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임대건물 관리인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