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8년여 기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73 선고일 2017.05.02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2. 청구인의 부친이자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OOO 및 지상주택 270.7㎡ (OOO과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이 각각 1/2지분 보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2을 취득(2008.4.17. 상속원인)한 후, 2015.9.4. 쟁점부동산을 공유자 OOO과 함께 OOO및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1.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쟁점부동산의 1/2지분 해당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5.20. 감정평가액인 OOO원(쟁점부동산의 1/2지분 해당액)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8.25.부터 2016.9.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감정가액 을 부 인하고 2009년 9월 OOO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쟁점부동산의 1/2지분 해당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후, 2016.1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 급감정가액은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증법 제60조 제2 항의 문언상 시가라 함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 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 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2014.5.29. 선고 2014두320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쟁점감정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2항에서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을 엄격히 적 용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인 2008.4.17.부터 약 8년 이 지난 2016.4.4. 및 2016.4.15.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더욱이 쟁점 부 동산 중 토지의 경우 들쑥날쑥한 부정형이며, 토지상의 건물이 멸 실된 후 건물이 신축(2016년 2월 경)되는 등 당해 부동산이 취득당 시 원형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9월 OOO세무서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세무조사 결과통 지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에서 평가내용 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 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호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호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4. 피상속인 OOO과 청구인의 여동생 OOO이 매매로 공동 취득(각각 1/2 지분)한 쟁점부동산(총 취득가액 OOO원) 중 OOO의 지분 상당을 2008.12.2. 상속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9.4.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수정신고서 포함)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11.30. 자신의 지분 해당액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매매사례가액 적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6.5.20.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인 OOO원[2016.4.4. 작성된 OOO의 감정가액 OOO원(OOO원 × 1/2)과 2016.4.15. 작성된 OOO의 감정가액 OOO원(OOO원×1/2)의 평균액]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납부세액 OOO원),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내역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기관별 평가내역은 <표1>과 같고,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2008.4.17.)의 건물(지층, 1층, 2층 각 82.1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며, 2015.2.13.일자에 3층이 증축(22.51㎡)되었으나, 감정평가 전인 2016.2.5. 전부 멸실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확인된다.

(4)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동 감정평가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당초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변경 (2014.2.21.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이 건 해당)하였는바, 기획재정부에 서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그 개정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9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입(취득)가액을 OOO의 소급감정(2016년 4월) 가액인 OOO원으로 한 데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당시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기준시가인 OOO원(2009년 9월 OOO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시가로 판단한 개별주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6)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2009년 9월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상속 관련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 가액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 신고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부인하고 개별주택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개정취지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 은 평가기준 일인 2008.4.17.부터 8년여 기간이 경과한 2016.4.4.에야 소급하 여 작성 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