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55 선고일 2017.11.30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0.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차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2011년 제1기 임대료 매출액 중 미수금 OOO원에 대하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파산선고일(2013.5.15. OOO지방법원 OOO)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2016.7.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배당이 확정되어야 대손이 확정된다고 보아 2016.11.1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를 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 파산선고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파산폐지되거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파산종결시 청구인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확정일은 파산선고 후 배당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산식>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에서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에 대한 2011년 제1기 임대료 매출액 중 미수금 OOO원에 대하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파산선고일OOO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2016.7.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배당이 확정되어야 대손이 확정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하고, 2016.11.25.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 서OOO는 OOO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2.13. OOO로부터 OOO원 및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에 대한 파산사건OOO은 2013.4.5. 접수되었고, 청구인들은 2013.6.14. OOO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2017년 9월 현재 채권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 파산선고 사건은 파산폐지되거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파산종결시 청구인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확정일은 파산선고 후 배당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하여 2013.5.15. 파산선고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OOO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OOO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파산관재인 보고서(2013.7.11.)에 의하면 OOO에 대한 재단채권이 OOO원 이상이고 파산채권 시인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파산관재인은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OOO공장, OOO사무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모두 환가하더라도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