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51 선고일 2018.06.29

청구법인들이 쟁점담배의 반출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쟁점담배를 실제 반출하거나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영업소)(OOO, 이하 “OOO”라 한다)는 OOO을 소재지로 하여 2000.12.19. 설립된 OOO 법인 OOO의 국내지점으로서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고,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OOO, 이하 “OOO”이라 하며, 위 OOO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1.9.8.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담배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 OOO는 2014년 12월에 특수관계법인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담배 OOO갑(이하 “쟁점담배”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청구법인 OOO은 같은 시기에 쟁점담배를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개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9.~2016.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1) 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담배를 2014년 12월에 매입한 사실이 없고 2015년 1월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OOO이 2015년에 신설될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담배를 2014년 12월에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015년 1월에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7. 청구법인 OOO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11.10. 청구법인 OOO에게 2015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여기서 “인도”란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현실인도 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쟁점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시기는 현실인도 이외에 관념적인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담배는 2014.12.31. OOO 랙(Rack, 선반)에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OOO으로부터 OOO에게 현실인도되어 공급이 완료되었다. 설령, 쟁점담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때까지도 OOO 영역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2014.12.31. OOO가 쟁점담배를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는바, 쟁점담배는 2014.12.31. 또는 그 이전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OOO에게 인도되어 공급이 완료되었다. (다) 결국, 쟁점담배는 2014.12.31. 이전에 OOO에게 인도가 완료되어 공급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담배의 공급시기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담배의 공급시기를 2015년으로 잘못 판단하여 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에게 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제조장은 최소한 제조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의 장소를 말하고, 당해 부지의 연속이나 경계에도 불구하고 제조설비와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제조자 이외의 사업자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구역은 ‘제조장’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성립시점인 ‘담배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때’란 담배가 제조공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된 경우는 물론, 담배가 그 제조설비와 구분되어 제조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 소비세에서는 거래시점을 과세시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소비세는 과세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반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아직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비세 과세시기를 앞당기려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담배가 제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되었다면 소비세제의 통상적인 과세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소비세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도 ① 제조장에서 담배가 소비되는 경우(개별소비세법제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제56조 제1호), ② 제조장에서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개별소비세법제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제56조 제2호)를 ‘반출’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이를 반출로 보아 과세한다는 소비세제의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3.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제조장에서의 반출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은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① 쟁점담배는 2014.12.31. 당일 또는 그 전에 OOO가 임차하여 지배․관리하고 있는 OOO 랙(23~36번 Rack)에 현실적으로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늦어도 그 시점에 이미 OOO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었다. ② 세관은 수년간 담배가 OOO 랙(Rack)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보세구역 랙(16~18번 Rack)에서 이동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랙(Rack)에 적치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인정해 왔는바, 같은 물류창고 내의 랙(Rack) 중 일부 구역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과 구분된 공간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제조장에서의 반출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을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쟁점담배 역시 OOO 랙에서 OOO 랙(Rack)으로 적치된 때에 반출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만약 제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담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아직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제조자는 제3자의 담배 처분방법 및 시기에 따라 개별소비세(또는 담배소비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비세제체계에도 반하며, 제조자의 다른 유통창고로 담배를 옮기기만 한 경우와 비교하면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④ 개별소비세법이 제조장에서의 반출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제조업자인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OOO 랙(Rack)을 임차하였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는지 여부를 해석 및 판단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 결국, 쟁점담배는 2014.12.31. 당일 또는 그 전에 이미 OOO 랙(Rack)에 현실적으로 적치됨으로써 ‘반출’되었는바, 쟁점담배가 2014.12.31. 당시에 반출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부가가치세법상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법인세법상 제품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여기서 인도란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현실인도 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도 포함된다. 따라서, 쟁점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실 인도 외에 관념적인 방법에 의한 인도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담배는 2014.12.31. OOO 랙(Rack)에 적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OOO으로부터 OOO에게 현실인도 되어 공급이 완료되었다. 설령 쟁점담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때까지도 OOO의 영역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OOO과 OOO 간에 2014.12.31. OOO이 쟁점담배를 OOO에게 판매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시키기로 합의하였는바, 쟁점담배 역시 2014.12.31. 또는 그 전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OOO에게 인도되어 공급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3. 결국, 쟁점담배는 2014.12.31. 이전에 OOO에게 인도가 완료되어 공급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담배의 공급시기 및 판매이익의 귀속시기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 OOO는 쟁점담배가 2014년 12월에 인수되고 소유권까지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2014년 OOO 기말재고로 계상된 쟁점담배OOO와 관련하여 OOO에서 OOO로의 인도는 2014년 12월이 아니라 2015년 1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4년 12월에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2014년 12월에 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는 쟁점담배가 2014년에 임차구역인 23~36번 랙(Rack)으로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에 임차구역으로 쟁점담배의 이동은 없었다. OOO이 OOO에 인도한 담배는 OOO 지사, 도매점, 체인본부로 배송되거나 OOO가 임차한 물류센터 23∼36번 랙(Rack)으로 이동되게 되어 있다. 지사, 도매점 등에 배송된 물량OOO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OOO 간에 이견이 없으며, 다툼이 되는 물량은 OOO가 23∼36번 랙(Rack)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OOO(쟁점담배)이므로, 동 물량을 실제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14.12.31. 현재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담배 물량 흐름(2014년 12월) 》 OOO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한 결과 OOO는 2000.12.19.부터 2014년 9월 이전까지 담배 재고를 보유한 적이 없었고, OOO가 쟁점담배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14.12.31. 현재 OOO 물류창고 내 23~36번 랙(Rack)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OOO은 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면 공장 내 물류창고에 반드시 입고(SCAN한 다음 전산 SAP에 입고 처리)하여 랙(Rack)에 적재한 다음 배송지로 출고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① OOO 랙(Rack)에서 OOO가 임차한 랙(Rack)으로 랙(Rack) 간 담배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 ② OOO이 OOO에게 23∼36번 랙(Rack)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③ OOO(판매업체)의 ‘일별재고표’상 재고가 OOO(배송업체)의 ‘랙(Rack)별 일일재고현황표’상 재고와 일치하는지 여부 ④ 2000년 12월~2015년 6월까지 OOO의 재고추이 ⑤ 랙(Rack) 간 이동에 대한 OOO의 작업지시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2014년에 쟁점담배의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과 OOO 간에 쟁점담배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겠다는 사전계약이 없었다. 청구법인 OOO은 ‘인도’는 현실적인 인도 외에 점유개정 같은 관념적인 방법에 의한 인도도 포함되고, 쟁점담배가 OOO 랙(Rack)이 아니라 OOO의 관리영역에 남아 있더라도 점유개정에 의해 OOO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제189조의 점유개정 규정을 보면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양도인)과 OOO(양수인) 간에 쟁점담배의 소유권을 인도하되 실물이동 없이 OOO이 계속 점유하기로 한다는 사전계약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점유개정 인도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가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2014년 12월에는 대가지급도 수반되지 않았고, 실제 대가는 2015년 1월에 지급되었으며, 게다가 2014년 12월 이전에는 청구법인들 간에 점유개정 인도가 한번도 없었고 이 건 거래를 점유개정 인도로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에게 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 임차구역은 OOO 제조장에 해당하는 점, 쟁점담배(기말재고)는 2014년에 OOO의 제조장 밖으로 이동되지 않은 점, 재고차익을 통한 개별소비세 포탈을 위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2)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위 (1)의 (가), (나)의 내용과 같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OOO) 2015년 1월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5.3.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5)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의견과 제시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O는 2000.12.19.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수입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OOO 법인인 OOO가 OOO%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OOO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OOO은 2001.9.8. OOO법인 OOO가 OOO%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OOO, OOO 등 외국담배 제조,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OOO에 2002.10.1. 공장을 준공하여 제조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 특수관계법인인 OOO로 매출을 시작하였다. OOO는 1990.10.1. OOO법인 OOO가 OOO%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OOO, OOO 등의 외국담배를 관계사 OOO로부터 매입하여 그 지사 도매점, 체인본부를 거쳐 편의점 및 슈퍼 등 9만여 업소에 판매하고 있으며(OOO 담배시장의 OOO 점유), OOO, OOO, OOO는 OOO 소재 OOO그룹에 속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OOO은 담배제조 법인, OOO는 담배판매 법인이며, OOO는 담배 제조권과 판매권을 OOO 본사로부터 허여 받아 행사하는 법인으로, OOO는 사무실을 OOO 사업장 내의 일부 구역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직원은 2~3명(OOO 및 OOO의 업무 등을 겸직)에 불과한바, OOO가 담배제조·판매권을 보유한 법인이나 그 실질은 명목회사(SPC)에 불과하다. (나) 담배 보관 및 거래흐름을 보면, 거래형식은 OOO가 담배를 주문하면 OOO를 거쳐 OOO으로 주문되고 OOO은 OOO를 거쳐 OOO에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로 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이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에 담배재고를 보유하다가 OOO가 주문하면 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하여 OOO의 전국 지사나 도매점 등에 배송한다(OOO를 거치지 않으며 배송업무는 OOO에 위탁). 《 실질적 거래 흐름도 》 (다) 담배가격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세원증대 및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15.1.1.부터 담배값을 OOO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14.9.12. 담배와 관련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2) 를 시행하였으며, 동 고시가 시행되면 담배 제조회사는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담배 반출시 2014년 1월~8월까지의 평균생산량의 OOO%를 초과하여 반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담뱃값 인상금액 OOO원에는 2015년 신설될 개별소비세OOO와 담배소비세 인상분OOO 등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담뱃값 인상 전에 미리 반출해 놓고 인상 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 막대한 재고차익 2) 도 볼 수 있다. 《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 변동사항 》 (라) OOO와 OOO 간에 2014.7.1. OOO 공장 내 물류창고 일부시설(23∼36번 랙)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은 쟁점담배를 2014년에 반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증거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2014년 12월 OOO은 OOO에게 담배 OOO(쟁점담배 포함)을 반출하였다고 OOO에 신고하고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고, OOO는 2014년 재무상태표에 담배 재고 OOO으로 신고하였는바, 담배 재고는 OOO 물류창고 내 OOO가 임차한 23∼36번 랙(Rack)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담배가 2015년 1월에 인도된 것으로 2014년 OOO이 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며 그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 OOO 및 OOO의 당시 대표이사(OOO) 심문조서, OOO(OOO 물류담당 차장) 심문조서, OOO(OOO 공장장) 심문조서, OOO(OOO OOO센터장) 심문조서, OOO 최고경영진 회의록(2014.11.12., 2014.12.10.), OOO 마케팅부서 직원(OOO)의 사내 이메일, OOO의 ‘일별 재고표’와 OOO의 ‘랙별 일일재고 현황표’ 대사자료(엑셀자료), OOO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 및 2014.12.31. OOO 소속 직원 OOO가 전산상 허위반출 입력한 리스트 등을 제시하였다. (사) 조사청은 2016.11.10. 청구법인들 및 전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 및 OOO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각자 자신의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OOO이 담배를 생산하여 OOO에게 공급하고, OOO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담배를 OOO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OOO는 담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대금을 익월 말일 경에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 2). (나) OOO는 국내에 2곳의 창고를 운영 중이고, 그 중 1곳은 OOO의 OOO 내 일정구역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보세창고 및 재고보유 창고[OOO가 임차한 OOO 내 일정구역 중 보세창고(16~18번 랙)가 아닌 OOO 랙(23~36번 랙)]이며, OOO, OOO, OOO 등은 OOO으로부터 OOO 중 16∼18번 랙에 대해서만 보세구역 특허를 받았다 2). (다) OOO, OOO 및 OOO의 물류는 OOO 소속 OOO 차장이 담당하고 있고, 위 3개사는 OOO 차장의 급여를 업무내역에 따라 분담하며 2), 공동으로 OOO와 물류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 내 원자재 및 담배 등의 보관·운송 업무를 OOO에게 위탁하였다(위탁업무수수료도 3개사가 분담). (라) OOO는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창고에 보관하는바, OOO은 2014.12.31. 담배 OOO에 대하여도 반출신고를 하고 OOO에게 12월 중 공급한 담배 OOO(쟁점담배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그 중 OOO(쟁점담배)은 2014.12.31.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미 OOO에게 인도되어 OOO 랙(Rack)에 적치(보관)되어 있었으며, OOO의 ‘랙별 재고현황표’상 23∼36번 랙에 2014.12.22.∼2014.12.31.까지 최소 OOO 이상의 담배가 적치(보관)되어 있었다. (마)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대해 반박[항변서(2017.5.16.)]하고, 그 증빙자료로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OOO 차장 급여분담비율, 물류업무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2014년말에 쟁점담배를 OOO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여 OOO 공장내 물류창고 내 OOO 임차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가 임차한 23~36번 랙(Rack)은 OOO 공장 내 물류창고인 51개 랙 중 일부시설로 청구법인들이 랙별로 구분관리하지 아니하고 OOO 소속 직원(OOO)이 전부 관리하고 있어서 OOO의 제조장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 점, 개별소비세법상 ‘반출’이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는바(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4-0…7), OOO이 제조한 쟁점담배는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공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던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OOO 공장 내 OOO 임차구역으로 실제 이동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 물류창고 랙 사용현황으로 볼 때 OOO이 OOO에게 23~36번 랙(총 51개 랙 중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16~18번 랙을 제외하면 OOO%에 해당)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물류창고 관리업무를 맡은 OOO 직원 OOO 및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OOO 직원 OOO의 진술내용[2014.12.31. 담배의 랙간 이동이 없었음], 2014년말 OOO의 장부상 재고(일별 재고표)와 OOO의 실물재고(랙별 일일재고 현황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담배 거래흐름과 OOO 재고추이를 보면 2014년 9월~2015년 6월의 재고현황이 그 기간 전․후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의 주문에 따라 OOO이 OOO 지사․도매점 등으로 직접 배송하는 구조이므로 OOO가 담배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 점), OOO 지사나 도매점 등으로 출하되는 담배는 OOO의 작업지시 문서가 있는데 반해, 23~36번 랙으로 적재(반출)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구두로 작업지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랙간 쟁점담배의 이동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들에게는 2015.1.1.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실현할 유인이 뚜렷하여 청구법인들이 쟁점담배의 반출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쟁점담배를 실제 반출하거나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OOO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담배를 2014년 12월에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015년 1월에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OOO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