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조세 정책적ㆍ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조세 정책적ㆍ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실질과세원칙은 조세공평원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형식에 의한 과세가 아닌 실질에 의한 과세가 되어야 공평한 조세분배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방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청이 쟁점차입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자율 연 8.5%를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서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 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 특정법인은 단기차입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특정법인의 실질적인 이익은 2014년도 OOO원이다. (라) 특정법인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으로 아래 <표3>과 같은 사항을 법인결산서에 반영하였으며, 회계감사에서 관련증빙 및 결산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것이다. (마) 특정법인은 사업용 부지 매입, 고정비 지출과 함께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이고, 쟁점차입금으로 기존의 외부 차입금 반제와 일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위 <표3>과 같이 실질적인 증여재산가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이익의 검토 없이 무조건 연 8.5%의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이고 시중의 당좌대출이자율도 연 3.4%에 불과한데, 조사청이 적용한 연 8.5%의 이자율은 터무니없이 높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금전의 대여 차용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에서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 인이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연 8.5%의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14년, 2015년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여 감소된 지급이자 및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 중 청구인들의 지분 해당액이 실지 증여재산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1조의4에서는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에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의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들에게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에 청구인들 소유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차입금에 적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실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타당하다. (가)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필요한 적정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 의해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시된 이자율의 적정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라고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게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자율인 적정이자율 연 8.5%(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이자율"이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특정법인은 1987.4.15.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2010.11.5.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2010-18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연 8.5%이다. (라) 특정법인의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부(父)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무상 대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들은 증여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비록 적정이자율이 시중 이자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을 활용하여 특정법인이 취한 실질이익이나, 쟁점차입금액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