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41 선고일 2017.06.12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4.11.18, 2015.11.25.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9.13. OOO시장이 재산세 과세자료 수정분을 통보함에 따라 2016.12.9.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감액경정을 한 후, 동 금액의 환급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