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OOO,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13.11.30.을 도과한 2013.12.27.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본문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기한 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