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40 선고일 2017.05.11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4.1.14. 박OOO․이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전 992㎡(현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3.12.2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2.26. 이OOO과 청구인 사이의 2003.6.1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OOO원)상의 양도인과 등기부상 전 소유자가 상이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본문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OOO,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13.11.30.을 도과한 2013.12.27.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본문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기한 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