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30 선고일 2017.04.20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 등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10.이후 OOO외 6필지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5.10.1. 외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2년~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7.부터 2014.3.8.까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받지 못한바,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로 하고, 송달장소 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 며, 처분청이 2009.1.7. 이후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 납처분 한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치소장이 2014.3.7.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4.8. OOO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3.8.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2017년 1월경에 알게 된 이상, 동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동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부적법한 송달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2쪽의 <표1> 참고)

1. 쟁점세액 순번 “1”에 대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송달현황은 “송달완료”로, 송달장소는 OOO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딸 OOO가 거주하였으며, 반송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쟁점세액 순번 “2”부터 “6”에 대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송달현황은 “송달완료”로, 송달장소는 OOO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이 거주하였으며, 반송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세액 순번 “7”에 대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송달현황은 “송달완료”로, 송달장소는 OOO 당시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던 OOO구치소의 사서함으로 나타나고, 반송된 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2010.1.4. 이 건과 관련하여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29. 기각으로 결정된바 있다.

4. 쟁점세액 순번 “8”에 대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송달현황은 “송달완료”로, 송달장소는 OOO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이 거주하였으며, 반송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5.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를 보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국세기본법에는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6.4.20. 쟁점세액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과세한청구취소 등”으로 소(OOO법원 2016구합3215)를 제기하였으나, 2016.12.22. 기각으로 판결(국가 승소)되었고, 2017.1.5.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9.1.7.이후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송달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등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대 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 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