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922 선고일 2017.04.11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정청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최OOO․김OOO․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임대인 최OOO․김OOO(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OOO성인디스코’를 운영한 사업자들(사업기간: 이OOO․최OOO 2013.9.6.~현재, 김OOO․김OOO 2007.12.21.~2013.9.30.)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에서 임대인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등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으나 임대인들이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들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재산세 중과분 등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환급하 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9.17. 쟁점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자로서 2016년 상반기 처분청이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들이 부담한 재산세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에 대한 사후검증 중에 파생된 내용으로 임대인들은 청구인들에게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다.

(2) 재산세 중과세분에 아래와 같이 대금수수가 이루어졌고,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실제로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종이로 발급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당시 작성하여 교부되었다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원본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처리기한(2개월)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작성연월일에 실제로 작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존 임차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양식 및 필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종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워드로 작성되어 필체도 알 수 없다.

(2) 임대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당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바, 청구인들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공급대가)의 쟁점세금계산서(6매) 및 계좌이체내역을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임대인들의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일반과세+유흥중과)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3년에 총 3회에 걸쳐 임대인들 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여 임대인들이 이체받은 즉시 재산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 재산세는 총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2014.9.30. OOO원, 2014.11.14. OOO원 합계 OOO원의 토지분 재산세 전액이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고 건물분 재산세 OOO원의 납부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2015년 재산세는 총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2015.7.28. OOO원의 건물분 재산세 전액이 납부된 내역만 확인되고 토지분 재산세 OOO원의 납부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재산세 유흥중과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재산세는 임대인들이 부담하고 유흥주점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청구인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건물 및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일반과세분+유흥중과분)을 청구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 임차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임대인들의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의 <표5>와 같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다)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산세 관련 대금지급 증빙내역은 아래의 <표7>~<9>와 같다. OOO (마) 청구인들과 임대인들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서상 일반적인 재산세는 임대인들이 부담하고 유흥주점으로 인해 중과되는 재산세는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