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은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된 점,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관리단도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리단은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된 점,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관리단도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亡) 정OOO(2008.11.30. 사망)가 신축한 474실의 집합건물로 186실은 분양되고 나머지 288개 호실은 정OOO가 직접 임대하였고, 망 정OOO는 분양 후 1년간 관리인으로 있다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OOO가 사망하고 정OOO 소유의 부동산 중 143실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145실은 공동상속인 안OOOㆍ정OOOㆍ정OOO에게 각각 상속된 후 관리단이 조직되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관리규약 없이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쟁점건물 건축 당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규약이 제정된 적이 없고, 관리단의 대표 정OOO이 2015.3.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부결되어 관리규약이 없는바, 이와 같이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관리단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OOO에도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단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구분소유 건물의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바, 현재 청구인은 143실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단은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관리ㆍ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관리단은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매월 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부과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고, 관리단이 청구하는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인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에 근거하여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어 청구인과 관리단이 임차인들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3) 관리단은 평당 OOO원의 관리비를 임차인 또는 구분관리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과된 평당 OOO원의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관리비 사용내역 등 실제로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와 함께 관리비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관리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OOO을 제기한 것이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관리단 간의 별도의 약정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판결OOO에서도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관리단이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용역을 제공한 날이며 대금지급 유무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대금증빙자료 및 계약서 등 필수서류 미비를 사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임차인들도 세금계산서의 이중 발급으로 인하여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관리비에 대한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은 발생하지 않는 기형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형태가 되었다.
(4) 청구인은 관리단이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관리비 부과방식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고 특정 구분소유자(안OOO, 정OOO, 정OOO)에게 특례에 준하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단에게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방법과 부과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관리비 납부방식을 임차인→구분소유자→관리단으로 변경하였는데, 관리단은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미납된 관리비 회수를 위하여 2015.3.31. 관리비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피고의 입장에서 관리비 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관리비 부과기준을 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가) 관리비 소송은 관리비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미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임에도 처분청은 관리비소송을 관리비 공급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오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인용한 예규OOO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소송 등에 의하여 금액이 변경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대금증빙자료와 계약서가 구비되지 아니하면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분소유자들은 2014.8.9. 474실의 관리용역업체로 관리단을 설립하였으므로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간에는 관리용역제공과 관련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건은 관리비를 부담할 최종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에 관리단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관리비수납고지서가 없고, 관리단이 각 호실 입주자들에게 매월 발행한 관리비수납고지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관리단이 관리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다.
(1)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2016년 2월∼3월분 관리비를 동 건물의 관리단에 지급할 예정이나 청구인과 관리단 간의 관리비 금액 산정 등에 대한 법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OOO이므로 이 건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안이고, 청구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의 필수 제출서류인 대금증빙 및 관련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별도로 관리단도 동일한 관리비를 동일한 임차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명세서도 아래 <표2>와 동일하다.
(2) 청구인의 2016년 제1기분(1월∼6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관리단의 2016년 제1기분(1월∼6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고, 동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과 관리단의 거래처가 동일한 곳은 69건이다.
(3) 청구인은 관리단도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표2>와 같고, 제출한 2016년 2월분 관리비 수납의뢰서 사본 64매, 2016년 3월분 관리비 수납의뢰서 사본 68매에는 관리단 명의의 OOO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소유 임대물건 중 일부인 501호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하OOO, 계약기간: 2016.2.15.∼2017.2.14.)를 보면, 계약내용 제6조 제3항에 “관리단에서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는 임대인이 수령하여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일부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관리비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이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는 주장하며 그 근거서류로 OOO고등법원 판결문OOO: OOO, 채무자(항고인): 청구인 외 2명)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위 판결요지는 동 사건에 대한 제1심 결정OOO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였던 부분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인 구분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청구하거나 그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행위의 각 금지 명령을 인가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고법의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이후 관리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OOO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당해 소장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현재 OOO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대금증빙 자료 및 계약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관리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과 청구인의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관리단 간에 관리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결OOO이 확정된 점,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관리단도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관성이 없는 점, 관리단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류중인 소송은 관리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단에 지급할 관리비 미납에 따른 소송인 점, 청구인과 관리단이 부과한 관리비 가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관리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관리단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비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동 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관리단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