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서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4층은 면적이 작아 청구인까지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서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4층은 면적이 작아 청구인까지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OOO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나 각자 별도의 소득이 있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이므로, 청구인과 OOO 일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독립된 1세대인지 여부는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1996.8.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상가 및 주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89년〜2005년 음식점인 OOO을 운영하였으며, OOO은 2005.7.29.부터 OOO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일가의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수입을 독립적으로 발생시켰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각자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전셋집을 얻어 2014.5.2. 서울특별시 OOO로 공부상 동일세대원으로 합가하여 양도시까지 동거를 하였고, 청구인은 안방을 사용하고 OOO 일가는 나머지 두 개의 방을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있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독립적으로 납부하였으며, 기타 연금보험료, 전화․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지출하였고, 특히 병원비 및 약값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OOO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등에서 카드사용대금, 전화료, 보험료 기타 및 기타공과금, 자녀 학원비 및 운동회비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봉양받으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OOO을 청구인과 OOO이 함께 운영하므로 사실상 동일 수입원으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OOO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OOO은 주로 시장에 출장하여 식자재구입 등으로 외부일을 많이 보아야 하고, OOO가 혼자서 음식점을 지켜야 하는 관계로 일손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점심 전부터 오후 5시경까지 일손을 도운 것이다. 즉, 청구인은 OOO에게 봉양을 받기 위하여 합가한 것이 아니라 OOO의 생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득이 합가하여 OOO을 공동으로 영위하게 된 것 뿐인데, 이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공동으로 얻은 수입의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이 건 처분과 무관한 사안이다. (마) 처분청은 OOO이 2014.12.30. 서울특별시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과 사실상 동일 세대라는 의견이나, 이는 대출금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를 임대하여 OOO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며, 2015.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담당자로부터 자금출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소명하고 확인받은 바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아파트의 취득 및 OOO에 대한 대여등으로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바, OOO의 주택취득을 사유로 쟁점주택 양도시점으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OOO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령이나 판례등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의견이다.
(2) 가사 청구인과 OOO 일가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에 거주한 2004.8.3.~2014.5.2.의 기간동안 OOO 일가는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4층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옥탑방에 별도로 거주하였으므로, 2004.8.3. 세대합가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2014.5.2. 서울특별시 OOO로 이주하여 세대합가를 하고 2014.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모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OOO 일가는 2001.7.24.부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 및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수입원인 “OOO”을 함께 운영하여 생계를 함께하여왔는바, 1세대에 해당하고, OOO는 2010.5.10. 취득한 경기도 OOO 단독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기는 했으나 별도의 수입으로 생활했으므로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 이전내역 및 사업이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OOO 일가는 생활의 주수입원인 “OOO”을 같이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손맛과 가게운영노하우를 인수받아 그 소득으로 OOO 일가가 생활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동일 수입원으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 이전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을 세대주로 하여 1989.7.28.에 서울특별시 OOO로 전세대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소재지는 청구인이 1989.9.5.부터 2005.3.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임차하여 운영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1층, 지상4층의 근생건물로 확인된다.
2. 그 후 OOO은 1994.6.9.에 OOO로 혼자 전출하여 1995.2.3.에 OOO와 결혼하면서 OOO에 정착한 후 2001.7.24.까지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기간 중의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OOO 임대사업과 OOO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기간 중 신고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이 1994.6.9. 분가한 이후로 OOO과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주하다 1991.11.3. 쟁점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 후 거주를 시작하였고, 1996.8.3. 배우자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기간 중에도 청구인은 주소지와 355㎡거리에 있는 사업장소재지에서 상호는 OOO으로, 실제 간판은 OOO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된다.
4. 2001.7.24. OOO은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배우자 및 큰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을 데리고 청구인이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9년부터 운영하던 OOO을 16년만인 2005년에 폐업하였으나, 바로 그 장소에 이어서 2005.2.28.〜2005.8.8. OOO가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2005.7.29.부터는 OOO이 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내역이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심리기간 중 조사청 심리담당자가 OOO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가족의 주수입원인 음식점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가게명의를 물려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게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 수입원으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OOO의 최근 소득금액신고내역을 보면 2012년 귀속 OOO원으로 4년 총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만약, OOO 일가가 청구인과 별도의 생활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청구인 명의의 다가구주택(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월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6.10.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5.10. 현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취득한 내역만이 확인되는 등 고액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OOO은 최근 4년간 소득금액이 OOO원에 못 미침에도 2014.12.30. 서울특별시 OOO원)에 취득한 내역이 확인되고, 취득자금출처에 대해 OOO은 과세전적부심청구 과정에서 대출금 OOO원을 차입하여 매월 OOO원을 지급했다고 통장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입금만 있고 청구인이 출금해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3.12.7.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11. 잔금을 청산하여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 전인 2014.5.2. 서울특별시 OOO에 동일 날짜로 OOO 일가와 같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은 동일세대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쟁점주택은 양도되어 임대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며, 고령의 노모와 아들 일가가 32평 아파트에서 별도로 생활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 당시 OOO과 별도로 옥탑방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쟁점주택에서 OOO 일가가 4층에 거주하고 고령의 청구인이 무더위와 추위에 약한 옥탑방에 혼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촬영된 옥탑방 사진 외에 청구인이 OOO과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지급 및 명도일은 2014.6.30.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은 2014.6.11.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 이전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OOO은 각각 세대주로서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4.5.2. 청구인을 세대주로하여 세대편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OOO 일가의 세대정보는 아래 <표3>과 같다.
(4)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과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2012년 4월 촬영한 쟁점주택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옥상 바닥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옥탑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이후 촬영한 옥탑방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사람이 거주중인 것으로 보이는 방의 전경, 화장실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과 OOO의 2010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이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쟁점주택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금액이며, OOO의 소득금액은 OOO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확인된다.
(6) OOO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으로 2005년 청구인이 이를 폐업신고하였으며, 같은 장소에 이어서 2005.2.28.〜2005.8.8. OOO이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심리기간 중 조사청 심리담당자가 OOO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실질적으로 OOO 일가의 공동생계유지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2011.1.1.〜2013.12.31.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월 OOO 등의 월세 및 임대보증금, 국민연금급여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액은 대부분 대체출금, 현금출금 등을 통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2011.1.1.〜2013.12.31.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월세액이 1〜2개월 단위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납액액, 카드대금, 통신요금(휴대전화), OOO, 전기료, 수도요금 등이 지로출금, 자동이체출금 등의 방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사용내역(2011.1.1.〜2014.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제품 판매점, 병․의원, 약국, 음식점 등에서 월 1〜3회 가량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입금은 주로 ATM(CD)입금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 졌고, 2011〜2014년 합계 OOO원이 카드대금, 전화료, 보험료 기타 공과금,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의 카드매출결제대금은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주로 OOO에게 대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24.부터 OOO 일가와 함께 실질적인 생계유지수단인 OOO을 운영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1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O과 청구인은 2014.5.2. 세대편입 전까지 각자 세대주로서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OOO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4층은 면적이 69.65㎡에 불과하여 4인 가구인 OOO 일가 외에 청구인까지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위성사진상 쟁점건물의 옥탑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제세신고 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각각 별도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음이 일부 입증되는 점, 건전한 사회 통념상 연령이 50세 이상인 OOO이 배우자와 함께 OOO을 운영하면서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일가가 쟁점건물에 거주하던 2001.7.24.〜2014.5.2. 기간 동안 생계를 달리한 별도 세대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옥탑방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OOO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 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OOO 일가가 2001.7.24.부터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