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에 각 기재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거래명세서는 거래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에 각 기재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거래명세서는 거래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2014년 제1기 매입거래의 78.53%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판청구 이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OOO이고,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OOO이다.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와 합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의 합계는 2014년 1월 합계 OOO, 2월 합계 OOO, 3월 합계 OOO, 4월 합계 OOO이고, 그 밖에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에 각 기재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거래명세서는 거래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