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 따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처분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 따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