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908 선고일 2017-03-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처분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 따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4.9.1.~2016.6.30. 기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는 2015.7.1.~2016.6.30. 기간 OOO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6.30.~2016.8.30. 기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6.10.6. 청구법인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상당액OOO원 및 OOO원을 각 통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