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급여채무를 인수하여 직원들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급여채무를 인수하여 직원들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대보증금 등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직원들을 승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임차보증금 OOO원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급전이 필요하고 국세체납을 이유로 현금과 수표를 요구하여 임대인 입회하에 현금과 수표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미 제출한 확인서에 OOO원을 수령하였고, 본인이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과 집기 및 비품은 기존 것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인수하지도 않았음에도 조사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라고 판시(1987.4.28. 선고 대법원87누36)한 바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임대보증금과 비품 일부분을 현금과 수표로 거래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체납법인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2016.2.24. 사업양수일 체납법인의 확정된 체납액은 OOO원이며 체납법인의 금융계좌 등을 압류하였으나 추심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그 외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체납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양수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양도‧양수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며, 직원들을 승계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6.2.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양수하고, 경찰 수사중인 사항 및 단속 후 미통보된 사항 일체를 양수자인 청구법인 OOO이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6.2.25.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작성한 사업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급여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원들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유흥주점 사업자 지위를 신고하고 2016.2.29.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도 체납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체납법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6.3.10.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집기‧비품 및 종업원까지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집기‧비품 및 직원, 영업권 일체 등의 대가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 OOO원, 체납법인이 지급해야할 급여채무를 인수하여 상계한 자산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2010.2.18. 개정)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2010.2.18. 개정)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보낸 「확정전 보전압류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요청OOO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 45건 중 2016.2.24. 이전 납세의무가 확정된 22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자산가액 OOO원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OOO 매출채권을 각 2016.9.2.과 2016.9.7. 확정전 보전압류하였다. (나)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양수서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양수한 체납법인의 순자산 가액 OOO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마) 건물 임대인인 OOO과 임차인인 청구법인은 2번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바) 조사청에서 제시한 건물 임대인 OOO 대표이사의 설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 체납법인의 OOO과 청구법인의 OOO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양수하고, 경찰 수사중인 사항 및 단속 후 미통보된 사항 일체를 양수자인 청구법인 OOO이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급여채무를 인수하여 직원들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