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882 선고일 2017.06.26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들에게 타인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OOO은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방 임가공업을 영위 하다가, OOO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서 핸드폰케이스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 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이 2014년 제2기에 발 급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청구인이 거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 명의로 위장 발급되었음을 확 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 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OOO 명의로 위장발행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마다 OOO 대표자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고지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OOO 대표 OOO와 통모하여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 등(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실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음에 불구하고 마치 OOO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도 ‘청구인의 요청으로 사업자번호를 빌려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며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중 OOO의 각 대표자 역시 ‘실제 거래자는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거래처인 반의 대표자가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처남인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이를 상세하게 자인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과 같고, OOO 역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까지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전제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담당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 및 OOO가 청구인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ㆍ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등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부543, 2012.4.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면서 그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으로 믿었고, 청구인의 고소로 OOO를 수사한 검사 역시 청구인이 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교부한 사실뿐 아니라 OOO가 이를 수령한 사실까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부과한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은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조심2012부054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