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879 선고일 2017.04.24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현황, 홈페이지 제시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OOO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를 OOO 내지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 운영 내역

(2) OOO의 홈페이지OOO에 따르면, OOO은OOO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OOO이 개인사업자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때와 동일한데, 사업자등록번호는 134-86-78***으로 OOO 설립된 OOO의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은 OOO이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 OOO은 OOO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계좌의 잔고가 OOO이 되자 OOO을 출금하여 잔고를 OOO으로 일치시킨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하였고, OOO 이를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두었다가, 회사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쟁점법인은 자동램프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고, OOO은 1986년경부터 이를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며,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5) OOO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기재하였으나, 연락처는 OOO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OOO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OOO’으로 오기하였으며, 연락처는 역시 OOO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OOO부터 폐업일OOO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고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따라 추계결정하였으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OOO은 결정일 현재까지 대표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같은 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3)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고).

(4)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거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OOO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OOO 설립된 때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OOO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OOO를 소유한 단독주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관련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지위에서 OOO 또는 OOO의 사업에 계속하여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인의 목적은 ① 일반산업기계 제조, ② 철구조물 제조, ③ 물류장비제조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재생 및 처리업, ⑤ 자동차 정비사업, ⑥ 부동산 매매업, ⑦ 부동산 임대업 등이다.

(3) OOO 홈페이지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개인사업자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때인 OOO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OOO 설립된 OOO의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게시된 특허증의 특허권자 및 발명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자본금 납입 관련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아 잔액을 맞춘 내역 및 OOO을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OOO의 OOO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관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휴대폰 번호는 OOO의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92누3120, 1992.7.14., 같은 뜻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두1252, 2008.4.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현황, 홈페이지 게시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OOO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