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다툼과는 관계없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별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이 건에서 쟁점신탁부동산은 심판결정일 현재에도 매각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다툼과는 관계없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별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이 건에서 쟁점신탁부동산은 심판결정일 현재에도 매각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하여 2008.6.17. 청구법인과 당사자들이 체결한 쟁점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사항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신탁부동산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2016.6.21.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2016.3.31.)되는 등 여신거래약정상 변제기한이 도과된 아래 <표2> 채권액의 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에게 쟁점신탁부동산 공매 및 경매예정 통보를 하면서 2016.6.30.까지 채무상환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위탁자의 채무상환 불이행 등으로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16.7.4. 수탁자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공매를 요청하였다. <표2> 쟁점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의 내용 <표3> 쟁점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용 <표4> 쟁점공매의 요청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6.8.1. 위의 (나)에 따라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위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처분청에 아래 <표5>와 같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표5> 거래사실 확인신청의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6.7.25.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고, 2016.8.30. 아래 <표6>과 같은 답변(국세청 법령해석과-2759, 2016.8.30.)을 받았다. <표6> 답변 주요내용
• 위탁자와 수탁자간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위탁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마)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신탁계약의 제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신탁기간이 종료하거나,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므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이 있는 후에도 실제 처분 전까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면 쟁점공매의 취소 및 위탁자에게 쟁점신탁부동산의 반환이 되는 것이고, 쟁점신탁계약 제11조에서 동 계약 체결 이전의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 등은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제23조에서 우선수익자의 채무변제 후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보전관리 의무 등이 종결되는 처분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쟁점공매 요청한 날에 이전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기획재정부는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재부가-737, 2011. 11.23.)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 쟁점공매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환가액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는 조항 이외에 실질적인 쟁점신탁부동산의 점유․사용․유지관리 등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형태의 계약이어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분종료 시점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아래 <표7>의 OOO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신탁부동산의 처분 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쟁점공매 요청일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조심 2006서1320, 2010.7.8. 같은 뜻임). <표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다.
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및 항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채권금융기관들(주채권은행 OOO은행 외 27개 기관)이 위탁자에 대하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아래<표8>과 같이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아래 <표9>와 같이 일부 채권만 회수된 상황에서 청구법인 등의 채권변제 요구에도 위탁자가 일체 응하지 않는 등 기한이익이 이미 상실된바, 위탁자는 채권변제의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표8> 채권금융기간 공동관리 진행사항 <표9> 청구법인의 채권회수 내용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27. 선고 2007마380 판결)에서, “위탁자의 반환청구권은 우선수익자의 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기간의 만료와 신탁기간 중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기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그 공통의 전제가 되는 위탁자의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에 착수한 이상 달리 위 채무의 변제가 예상된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의 발생은 합리적으로 기대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담보처분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해석(재부가-737,
2011. 11.23.)을 하고 있는바, 위탁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 쟁점공매는 취소되고,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반환청구권이 존속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바, 이 건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신탁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와 위탁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쟁점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처분권한)”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쟁점신탁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여야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용ㆍ수익권한)”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에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할 경우 위탁자는 어떠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신탁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 또는 신탁토지의 매수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기타 권리양도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쟁점신탁부동산의 쟁점공매를 요청한 날(2016.7.4.)에 쟁점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 등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3서4713, 2014.9.4., 같은 뜻임)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06서1320, 2010.7.8.)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의 내용은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기구 사이에 유동화 대상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으로서 동 심판결정례에서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인정한 이유는 “양도채권의 원리금 회수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통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양도자의 서면동의하에 권리나 이익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채권에 관한 권리가 계속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 등을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경우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위탁자의 채권변제 불능 및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인 쟁점공매 요청일에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4)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이를 처분한 거래행위를 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하였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도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이는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재부가-447, 2017.9.1.)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쟁점공매를 요청하여 개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쟁점공매일에 위탁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수익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한에 따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상, 이 건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다툼과 는 관계 없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별도의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이 건에서 쟁점신탁부동산은 심판결정일 현재에도 매각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