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구별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854 선고일 2018.05.09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계장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계장을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3.6.27.부터 2015년 11월(건물임의경매에 따른 명도소송 끝에 직권폐업)까지 OOO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청구인 OOO은 2013.6.28.부터 2015년 11월까지 같은 곳 지하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청구인 OOO는 2013.6.20.부터 2015년11월까지 같은 곳 지하3층에서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하 OOO을 통칭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12.부터 2016.10.11.까지 청구인들 사업장(OOO)의 2013.1.1.부터 2014.12.31.까지 귀속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일계장을 통해 청구인들이 수입금 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OOO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1.7. 및 2016.11.9. OOO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3년 6월~2014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13년 6월~2014년 12월 사업소득세(원천징수)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1.8. 및 2016.11.9. OOO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년 6월~2014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13년 6월~2014년 12월 사업소득세(원천징수) 합계 OOO원 및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1.7. 및 2016.11.9. OOO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년 6월~2014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13년 6월~2014년 12월 사업소득세(원천징수) 합계 OOO원 및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2016.5.12.부터 2016.10.11.까지 청구인들과 관련된 5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사업자(주식회사 OOO)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여겨 세무조사 종료 후 2016년 11월에 완납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원인이 대부분 외부도우미에 대한 봉사료 지급에 대한 것으로 조사청에서는 과세근거를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일계표(매출일일집계표)상의 매출액과 신고당시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비교하여 봉사료 상당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서울 OOO 호텔 내 쟁점사업장에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영업을 하였고, 2015년 중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에서 나온 후,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는OOO호텔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주식회사 OOO)로 영업을 하였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OOO)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세무관련 자료를 상당부분 분실하였고,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자료를 수거해 간 상황이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2)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내에 보관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수거해 갔고, 그 자료들 중에 포함된 일계장에는 날짜, 방번호, 외부영업진, 주대, 봉사료(봉사자의 예명, 봉사시간)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가) 일계장의 역할은 일일매출관련 집계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외부영업진이 영수증과 휴대폰문자에 의해서 고객에게 청구한 주대와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한 후, 주대부분은 사업자에게 입금시키고 봉사료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일에 봉사자별로 봉사시간을 확인하여 봉사료를 정확히 지급하기 위한 자료이다. 따라서 일계표상에 표시된 봉사료는 주대와 구분된 봉사료이며 해당 봉사료는 고객으로부터 외부영업진이 직접 수령하여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봉사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나) 외부영업진의 개인통장의 거래내역을 검토결과OOO경우에는 2014년 중 대부분의 거래가 봉사료와 관련되었고, 봉사료지급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OOO이며, 본인에게 문의한 결과 봉사료를 당일 현금지급시 수령여부와 금액의 정확성으로 인한 마찰이 있어 본인이 지급하는 봉사료는 계좌이체방식을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외부영업진의 개인계좌에서 봉사료가 상당금액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봉사료의 지급이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과 무관하며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영수증 등에 의한 대가와 구분기재 등)의 미비로 인하여 주대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2013.6.부터 2014.12.까지 봉사서비스를 제공한 외부도우미 30명이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봉사료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일부 인원은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명 OOO)특성상 외부도우미들은 본인의 신원확인을 상당히 꺼림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외부도우미들은 청구인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근로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일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고객(손님)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을 외부영업진이 당일에 현금 지급하거나 당일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영업진의 개인통장에서 외부영업진이 직접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외부도우미들의 봉사료는 청구인들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며 해당 봉사료는 청구인들을 거치지 않고 고객(손님)과 외부영업진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독립적인 지위의 자유직업소득자로 볼 수 있다.

(3)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일계장이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에 표시된 “영수증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일계표는 고객에게 제시하여 승인받은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영수증(청구서)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명도, 세무조사시 조사청에서 자료 수거 등으로 조사대상기간(2013년 6월~2014년 12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영수증은 없지만 2015년도 발행된 영수증을 상당수 확보하여 조사청에 약 145장의 원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영수증은 ‘계산서(計算書)’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호, 주대/TC 구분되어 있으며, Table 번호, 날짜, 취급자서명, 도우미 예명, 일계표에 표시된 주대와 봉사료, 사입(커피, 담배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외부영업진(OOO)의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해당 봉사료는 청구인들을 통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봉사료를 외부여성도우미들에게 외부영업진이 지급하고 있고, 2013년, 2014년에 외부영업진과 고객 또는 외부영업진과 웨이터들이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보면, 주대와 봉사료를 손님으로부터 외부영업진이 직접 수령하여 외부여성도우미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여성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일계표상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들은 전체 봉사료 OOO을 원천징수하였다. 외부도우미들은 청구인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대부분 대학생 신분이 많아 신분노출을 꺼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득자(외부도우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전체 봉사료 중 30.42%만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였다. 또한 봉사료는OOO을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주대(통상 OOO원)에 대해서만 관여하였을 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부도우미로부터 징수하였음에도 미납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면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OOO 등의 유흥주점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이나 대부분의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쟁점금액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의 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쟁점금액으로서 이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① 음식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②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③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봉사료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쟁점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별도로 구분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고,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정산 및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일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대구고등법원 2008.7.25. 선고 2007누153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외부영업진의 개인계좌(OOO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2016년 10월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유흥접대부의 인적사항, 봉사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1. 일계장에는 유흥접대부의 이름이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흥접대부의 실제 인적사항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있는가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접객원은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현금지급을 원하여 금융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접객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근무 당일 날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봉사료 만큼은 당일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한 봉사료 외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지도 않았으며, 봉사료 관리대장 및 객관적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공무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접객원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봉사료관리대장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접객원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이 외부영업진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계좌의 출금자료(조회기간: 2013.5.1.~2015.1.31.)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인 2013년 6월 이전인 2013.5.1.부터 접객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OOO의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접객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봉사료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아,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과도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OOO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것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계장에 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접객원에 대한 신원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용 대응에 따라 접대부 등에 대한 인적용역으로 필요경비를 추인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일계장에는 쟁점사업장별, 일별, 방별로 영업진, 봉사료, 봉사자, 시간 등 그 영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외부영업진을 통해 봉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일계장의 봉사료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료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외부도우미의 내역과 봉사료를 수취한 금융거래내역, 자필서명한 봉사료수령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아닌 2015년에 발행한 영수증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영수증에는 상호와 주대, 봉사료, 봉사시간,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외부영업진, 고객, 봉사자 등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외 청구인들은 외부영업진이 봉사자들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부영업진과 고객, 웨이터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국세청장의 고시를 제시하였다. 국세청고시 제2012-49호(2012.8.2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9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 및소득 세 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2호)은 폐지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봉사료 상당액을 제외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이라는 형식요건과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실질요건을 두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계장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내부통제용 자료로서 관리용 장부에 구분기재가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수증 등에 구분기재된 경우와 이를 동일시한다면 실질요건과 형식요건을 별도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 건 관련 법령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년에 작성된 영수증은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행한 영수증으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 중에도 동일한 형태의 영수증이 발행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