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737 선고일 2017.03.27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6.10.25.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12.~2016.12.29. 기간에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후, 2017.2.20.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7.2.20.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