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선적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선적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본질적으로 사업지원용역에 해당하므로, 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재화의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거래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 (가) 쟁점거래는 외관상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수행하는 목적은 위탁 제조한 설비를 제조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재화의 판매 활동)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 모회사로부터 요청받은 OOO를 의뢰하고 완성된 설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함으로써 모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얻기 위한 것(구매지원 용역 제공 활동)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있다. 처분청은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어 쟁점 거래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으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단이 포함된 용역의 공급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사업 목적 또는 주된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수출은 사업서비스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므로, 설령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거래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대상 거래로 열거하고 있으며,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해당 청구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다. (다) 처분청은 세계 각국의 자회사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비교 가능한 자료와 모법인과 국외 구매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용역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사이다.
(2) 쟁점거래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가) 영세율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하에서는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세율 대상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보다는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보다 중요한 신고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자체로써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 및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 및 제70조의3 제8항)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까지도 기재사항의 오류나 누락 없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단순히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란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회신(국세청 서면부가-2640, 2016.2.2., 부가-1352, 2011.10.31., 기획재정부 재부가-444, 2009.6.26. 등)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이 외국환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내용과 상충된 것이어서 이를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영세율 첨부서류 자체로써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만 있다면 동 서류의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납세자의 신고 내용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총 10건의 수출신고를 하였으며 관련 수출신고필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빠짐없이 제출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재사항에 아무런 오류가 없는 유효한 서류로서, 처분청이 이를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더라면 쟁점거래 수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재화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수출신고금액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세율 첨부서류의 유효성을 청구법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결부시켜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된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시점보다 조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과되지 않았을 가산세가 부과되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라)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 시점보다 앞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일한 금액이므로 과세기간을 통틀어 볼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금액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신고된 과세기간은 무시한 채 과소신고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지나치게 국고주의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를 제작 및 수출한다는 사실과 수출대금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정기신고 시의 붙임서류가 아닌 현장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 명세서 상의 각 항목별(아래 표의 1, 2, 3, 4의 거래 구분별)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항목별 거래 중 2∼4번 거래는 쟁점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산출 근거의 제출 여부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1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제출한 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기 표와 달리) 청구법인의 수출신고금액(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금액 합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및 신고기간 차이 금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신고금액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출 서류를 단 한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출하는 재화로 판단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금액인 수출신고금액의 산출 근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 합계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직접 본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에 상당하는 고액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였다고 하나, OOO원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번호 152-10-11-013216, 2011년 6월 30일 수출신고, 2011년 7월 30일 수출재화 선적)은 (수출재화의 선적시점이 아니라) 수출신고 시점인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된 바,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누락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관할관서의 요청에 따라 쟁점 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과세표준과 수출신고금액 간의 차이에 대하여 이미 소명한 바 있으며, 당시 관할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세무처리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분석·점검결과 보고서), 이후, 청구법인은 당시 관할관서의 판단에 기초하여 소명 이후 10여년 동안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까지 약 10여년 동안 관할관서 또는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하여 오다가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귀책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살펴보면, (가)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 명세서 및 수출신고필증은 당초부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로, 영세율 과세표준내역을 단순누락한 후 수출신고필증 및 관련서류로 그 누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나)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공급 시기의 판단은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과 국내거래처간의 계약내용․대금지급, 청구법인과 모법인 간의 계약내용․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국내 거래처와 본인 명의로 계약 및 제작OOO로 수출한 사실과 공급시기를 당해 수출품의 선적일이 아닌 수출대금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정기신고시의 붙임서류가 아니라 현장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되었다. 그 예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정서식이 아닌 총괄표로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여, 당기 영세율신고금액, 수출용역수수료, 국내용역수수료, 수입수수료 항목으로 수입금액을 구분기재 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통하여 당기 수입금액명세서에 대한 자료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각 항목별(당기 영세율신고금액, 수출용역수수료, 국내용역수수료, 수입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외화회득명세서(2011년 2기 예정신고서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일련번호 16번)라는 항목으로 당기 영세율 적용수입금액을 끼워 맞추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외화획득명세서(2011년 2기 예정신고서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일련번호 16번) 당기 제출분OOO은 결과적으로 수출용역수수료, 국내용역수수료, 수입수수료 금액이 회사 내부자료(임의적)에 의하여 평가 및 산출된 금액으로, 재화 및 용역의 실제 거래여부, 공급시기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붙임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게 2011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당초 붙임서류에는 OOO의 고액 영세율과세표준이 누락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공급시기 판단은 현장확인을 통한 청구법인과 국내거래처간에 작성된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확인, 청구법인과 모법인 간에 작성된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등 사실확인을 통하여 최초로 확인된 내용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개업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적이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경정)에 의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척기간 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4조【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의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7의2. 제26조 제1항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 제1항 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8.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⑧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 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관할관서OOO에 신고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때 영세율과세표준 계산 내역 중 당기 수출신고금액 및 신고기간 차이 금액을 착오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모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이며, 대금을 청구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로 모회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10건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신고필증의 선적일기준 수출금액은 201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OOO원[위 사실관계 (5)의 첫 번째 수출신고필증(신고일자 2011.6. 30., 선적일자 2011.7.6.)의 금액OOO을 신고일자 기준으로 2011년 1기 확정에 포함하고, 2011년 2기 예정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2011년 2기 예정 당기 수출신고금액과 선적일 기준 수출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및 확정신고기간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타발송금(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내역은 송금자가 모두 모회사로 확인되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해외거래처에서 송금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과세예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및 과소신고 금액과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관할관서OOO에서 2007년 작성한 분석․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 등과 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분석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조치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설비 구매를 요청받아 모회사의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설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대금을 청구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환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함께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설비)의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는 다르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관할관서의 2007년 분석․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건과 유사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기일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장기간 그 신고내용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관청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선적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