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98 선고일 2017.05.15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7. 취득한 OOO필지상의 OOO호(154.21㎡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2.15. 특수관계자인 딸 OOO과 사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실거래가액),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OOO국세청 OOO의 자문을 거쳐 같은 동에 위치한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양도가액인 OOO원(매매계약일 2011.10.4.)을 시가로 보아 2016.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3.2.15.)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나,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2011.1.1. 및 2012.1.1. 기준)이다가 OOO원(2013.1.1.기준)으로 하락추세이고,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동향자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 주택가격이 하락추세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는 세대수가 총 OOO세대에 불과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이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일반아파트 보다 하락폭이 더 크며,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한 건도 거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3.2.15.) 사이에 OOO은행, OOO에서 제공하는 시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만 다를 뿐 동, 면적, 기준시가, 방향, 라인이 모두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2012.4.30.고시 OOO원)는 동일 면적 아파트의 기준시가 중 최고가로, OOO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자료의 상위평균가(OOO원)와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이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3.2.15.) 사이에 고시(2013년 기준시가는 고시되기 전임)된 기준시가는 OOO원(2011년 및 2012년)으로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국세청 OOO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3.2.15. 특수관계자인 딸 OOO과 사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실거래가액),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OOO국세청 OOO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가액 OOO원(매매계약일 2011.10.4.)을 시가로 보아 2016.1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국세청 OOO 심의결과 통지서(2016.10.28.)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의뢰하자 OOO국세청 OOO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1.10.4.에 OOO원으로 거래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위치․방향이 동일하고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형태․이용상황․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시세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변동[OOO은행 제공: OOO원(하위평균가)~OOO원(상위평균가), OOO 제공: OOO원(하한가)~OOO원(하한가)]이 없고, OOO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행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동향자료와 인근아파트 기준시가 자료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OOO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쟁점아파트 인근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3>, <표4>와 같이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공시자료를 보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 사이에 기준시가가 하락(2011년 및 2012년 OOO원→2013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OOO은행 등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 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923, 2012.6.8.,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은 양도일을 전후하여 각 3월의 기간 내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고 같은 면적인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가 없는 점, 청구인은 기준시가보다 OOO원 높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거래한 점, 다른 매매사례의 특수한 사정(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알기 어려운 납세자가 약 1년 4개월 전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 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