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97 선고일 2017.05.22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5. 서울특별시 OOO 대 127.1㎡ 및 지상 4층 건물 272.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015.10.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6.5.2. 1층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3개 층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29.부터 2016.9.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인 주거용 건물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1개(3층) 층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층은 배제하여 2016.1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을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보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은 거래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일부가 주거용 아니더라도 주거용 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쟁점건물은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실제 4개 층 모두 주거용 건물이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거래가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4개 층 중 3개 층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1개 층은 상가로 사용하였더라면 겸용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1개 층도 주택으로 의제함으로써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을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처럼 4개 층 모두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1세대 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보면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경우 국민주택 판단에 있어 면적계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판정 시 면적계산 등에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므로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러한 불리함을 없애려 한 조항에 지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는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행정목적(소방안전이나 주차환경 요건 구비 등)상 건축물 종류를 분류한 것일뿐이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열거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규모의 기준(예,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다가구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공통주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혜택의 상한은 주택의 규모가 아니라 가격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 OOO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주택’이라 함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구분된 하나의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된 매매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 구분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건물처럼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 독립된 거주환경은 보장되지만 구분소유 또는 구분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으로 3개 층을 초과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거주한 1개(3층) 층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3개 층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기준을 행정목적상 건축물을 분류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분류기준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규정이 아니라 주장하나,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 독립된 거주환경은 보장되지만 구분소유 또는 구분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9억원 이하여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무리한 확장해석 또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괄양도된 쟁점건물(4층)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한 쟁점건물의 용도 및 면적내역과 실제 사용한 용도는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건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 (단위: ㎡) (나)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임대차 현황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 임대차 내역 (단위: ㎡, 원) (다)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어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택면적과 처분청이 과세처분 시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주택면적을 층별로 나열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비과세 면적 (단위: ㎡) ※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건물의 과세․비과세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고 양도가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항 본문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