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86 선고일 2017.05.12

청구법인이 국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법에 근거하여 정부(OOO)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되어 정부와 OOO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OOO원, 2013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OOO원, 2014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OOO원, 2015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정부(OOO)에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31. 법인세법제120조가 개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11.3.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OOO원씩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세원투명성 제고라는 법인세법제120조의 개정취지 측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주주가 다수인 다른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법제12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기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명세서상 모든 정보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급명세서상 핵심정보는 소득의 지급자 및 지급을 받는 자의 정보, 지급금액 및 소득구분 등으로 청구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배당소득의 지급자 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배당소득이라는 소득구분 및 금액을 제출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만으로도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고의성이 없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인 점, 과세관청의 업무를 대신하는 청구법인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장기적으로 모두 정부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서 국가가 내국법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법령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적부-국세청-2016-0108), 법령에서 열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제출한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상의 모든 정보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지급명세서 제출과는 별개의 것이다.

(2)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12.31.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개정된 세법상의 신고절차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가 100% 출자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②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 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7.1. 정부와 OOO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 등을 목적으로 OOO법에 근거하여 정부(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OOO에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다) 2011.12.31. 세원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인세법제120조가 개정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이 기존의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에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위 〈표〉의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가(기획재정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