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②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과 배우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②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 경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딸 OOO은 쟁점①주택에 채무로 인해 OOO에게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 등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상환 문제로 시달릴 생각을 하자 고령(양도 당시 77세)인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쟁점①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쟁점①주택의 양도로 인한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딸 OOO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나) OOO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한 쟁점②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주택을 임의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을 전세금 및 채무 상환,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이 넘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심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딸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택의 양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청구인과 OOO은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것이나, 쟁점①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이미 쟁점①주택 양도대금으로 채무 및 전세금 상환 등에 대부분을 지출하였고, OOO도 쟁점①주택의 소유를 희망하여 쟁점①주택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관련 판례(대법원 1986.7.8. 선고 85누709 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427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이행의 완료여부, 제3취득자의 존재로 인한 원상회복 가부, 계약해제가 부과처분 전․후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②주택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이상 쟁점②주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 쟁점②주택을 제외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사유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부대조건의 이행불가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합의해제 되는 경우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OOO은 부녀 관계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인이 OOO과의 매매계약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행한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합의해제는 이 건 과세처분(2016.11.4.)이 있은 후인 2016.11.28.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딸 OOO 사이에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끝난 2015.2.6.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그에 앞선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9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세대원 포함)은 1세대3주택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 양도가액을 OOO원(시가)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사위 OOO에게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세대원 포함)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세대원 포함)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2015.5.19.)에는 쟁점②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 수수여부, 양수자 OOO의 자금원천 및 매매대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사위 OOO으로부터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전세금 상환에 OOO원, 금융채무 및 개인사채 상환에 OOO원, 양도소득세 납부에 OOO원, 부동산(쟁점②주택)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의 딸 OOO이 쟁점②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서(2016.11.28.)에는 OOO(매도인)과 청구인․OOO(매수인) 간에 2015.2.5. 체결한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대금 OOO원)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쟁점②주택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이상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인 딸 OOO으로부터 쟁점②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5.2.6.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쟁점①주택 양도일(2015.5.19.) 현재 그대로 소유한 점,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이행완료 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때이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 합의해제(2016.11.28.)를 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나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