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사 전원의 의결로 회사운영자금OOO원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건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전액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강압으로 차용증 OOO원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변상책임과 관련한 담보행위에 불과할 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지출내역서 및 입출금 확인증에 의하면 전액 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내역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와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내역에 의하면 연도별 잔액을 합산하여 중복으로 대여금 잔액 등을 계산하였고 계산근거의 핵심인 2010년 대여금 잔액이 연도별대여금 잔액표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0년 기말 대여금 잔액을 계산하면서 이전 과세기간의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였는바, 당사자간의 약정 없이 임의로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 등에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
(1)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2년 9월)에 의하면 2010.12.21. 현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잔액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실 등 증거력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대차대조표의 단기대여금의 기타계정에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발생한 연도별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차기로 이월한 후 차기의 인정이자 계산시 해당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인이 약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차기 사업연도에 동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한 채 원본에 가산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다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 실제 회수사실이 없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이 이를 원본에 가산한 매 사업연도 말에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인정이자계산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작성한 차용증(2002.3.21.) 및 특수관계법인 명의의 영수증(2003.1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03.11.28.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각서(2003.11.28.)에는 2003.11.28. 작성된 채무자 청구인에 대한 차용증과 관련하여 ① 대여기간 연장은 양 자의 합의하에 시행하고, ② 채권 양수도는 일체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③ 이자금액의 산정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우선 방법으로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2012년 9월)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은 무역 및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 2004년 이후 무실적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다가 2010년도에 폐업하였는데 폐업시 대표이사 OOO 외OOO명(청구인 포함)에게 지급한 대여금 합계 OOO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1.1.부터 폐업일인 2010.12.21.까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주주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에 의하면 연도별 대여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산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라) 한편, 특수관계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연도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연도별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입출금 확인증에 의하면 2002.3.21. 주식회사 OOO 계좌에 주식회사 OOO(특수관계법인의 변경전 상호) 명의로 OOO원,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이 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2003.10.27. 가압류등기(청구금액OOO원)를 경료하였다가 2003.12.13. 이를 해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미회수 대여금 잔액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통하여 폐업시까지 대여금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의 담보를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채무관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법인이 가지급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발생한 연도별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차기로 이월하였고 차기의 인정이자 계산시 해당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배제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 등에 포함하여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