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1)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경비 등] 1)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처분청은 2012년~2014년에 발생한 차량들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차량수리비를 OOO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리스료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8.5.15. 개업한 삼계탕 전문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에서 인지도가 있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2016.7.21.~2016.8.27.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소득(2012년~2014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000원)를 부인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000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명세 상의 2012년~2014년의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문00의 주민등록등본(2017.1.6. 발급분)에 의하면, 문00의 가족사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나) 다음(Daum)지도 상의 출퇴근이동경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000)]에서 000(경기도 000, 상동 000 2층)까지의 거리는 14.7km, 자동차 이동시 39분, 대중교통 이동시에는 1시간 14분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리스료에 대한 2012년~2014년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연도별 쟁점리스료 금액은 2012년, 2013년, 2014년 각 000원이고, 계정별 원장상의 회사명은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000의 2014년 보험료 원장에 의하면, 2014.12.31.자로 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자녀인 문000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에 의하면 문000는 2016년 7월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문000의 사업자등록증(2017.1.17. 발급)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000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업종은 임대(업태: 부동산)이며, 개업일은 2002.3.25.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쟁점차량들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차량들의 주유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에 반하여 쟁점리스료는 부인하여 상호모순이 되는 등 동 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는 부존재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운행일지 및 주차요금,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운행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000의 보험료 원장에 의하면 2014.12.31. 000에 대한 보험료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삼계탕에 들어갈 재료(한약, 쌀 등)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단지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