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도용 및 차용 여부 등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주식 발행‧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도용 및 차용 여부 등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6.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2.9.28.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OOO병원 간호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아직 미혼으로 박봉을 받으면서 여유가 없고, 쟁점주식은 아버지 정OOO이 청구인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아버지 정OOO이 작성한 주주명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직장에서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2) 아버지 정OOO이 2015년 3월경 어머니 김OOO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허위등재하였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 김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항의하여 2016년 7월 허위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정OOO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정OOO의 명의도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OOO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6.6.28.)상 청구인은 2002.9.28부터 2016.6.28.까지 OOO병원 간호본부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어머니인 김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17.1.1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위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김OOO의 답변서(2017.1.20. 내용증명우편물)는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OOO은 조세심판관회의(2017.6.7.)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의 감사 이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김OOO와 청구인은 모자관계이고 청구인은 회사주주로 단돈 OOO원도 투자하지 않았으며 명의만 도용(신탁)되었음을 확인한다. 정OOO이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및 김OOO의 내용증명우편물이 제출된 점, 이와 동일한 취지의 체납법인 감사 이OOO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및 청구인의 소득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모자지간에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 및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정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OOO의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쟁점주식의 발행․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도용 및 차용여부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