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은 손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것이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호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OOO원에 대해 2016.4.8.을 공급일자로 하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각 OOO원으로 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쟁점소송은 미지급임대료 OOO원, 반출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 오손·절단된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 (가) 미지급임대료는 이미 쟁점소송 이전의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확정되었고, OOO이 쟁점소송에서 합계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한 것은 미지급임대료가 빠져 있다 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미지급임대료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다. (나) OOO과 체결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제6항에 의하면, 반출부족분에 대하여 중고제품의 현물가 기준으로 변상하기로 하여 OOO은 중고제품 현물가 기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중고제품을 OOO로부터 구매하여 OOO에 반환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다) OOO과 체결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제3항에 의하면, 사용 후 정리비용, 상차비용, 반출운반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현장에서 가설자재를 정리하여 OOO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OOO이 청구한 정리비용은 OOO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OOO과 거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이 작업한 것인바, OOO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이다. 처분청은 위 자재정리 용역비를 구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자재정리 용역비를 대납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발행되었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발행되었다. 자재정리 용역과 관련된 계약이 OOO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되었으므로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오손·절단된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는 손해에 대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반환의무가 있는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사종료 시점의 반출부족분 OOO원(공급대가)의 손해배상금을 OOO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서에서 하도급공사를 맡게 될 당시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다랑의 건설자재의 수량확인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고, 계약서상의 수량을 확인 및 확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인수받을 시 임대계약서상의 개수만큼 실제 인수되었는지, 가설자재 일부가 인수 전에 훼손, 멸실, 도난, 망실 등이 되었는지, 인수 후 공사 중에 훼손, 멸실, 도난, 망실 등이 되어 반환 불가능한 것인지, 임차인이 보유 및 직접 사용으로 인해 미반환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반출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4-0-1 제1항의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한 변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상 자재사용 후 정리 및 상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용 후 자재정리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OOO로부터 자재정리 용역을 제공받은 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구상금으로 용역비 OOO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법인에게 제기하여 지급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OOO에 구상금으로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OOO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 간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오손·절단된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반환된 임대 자재(OOO) 중 일부가 오손·절단되어 OOO이 청구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 결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4-0-1 제1항의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한 변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화해권고 결정금액 OOO원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계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OOO원 중 일부가 화해권고 결정에서 지급하도록 결정된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시 계산근거에 일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5.28. OOO과 체결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자재 임대료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799)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5.15. 청구법인이 OOO원(2013년 10월~2014년 1월분 임대료, 2013년 2월~9월분 연체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 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011)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6.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출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 및 오손·절단된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4.8.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6.6.7.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6.3.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반출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 및 오손·절단된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4.8.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바,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은 손해배상금과 자재정리 용역비에 대한 구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 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해 준 금액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