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645 선고일 2017.09.2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중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12.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실제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OOO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 OOO”이라 한다)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5.10.31. 퇴사하였고, 당시 OOO은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11.16.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12.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직함은 비등기 상무이사이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매일 한국정보통신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나 사용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직원,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실제 퇴직으로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일 청구인이 근로자(직원)가 아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한국정보통신에서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한도액 만큼은 청구인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법인세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직함이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FC사업본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통상적인 본부운영 및 경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 대내외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 9월과 10월의 급여내역에서도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상무이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임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한국정보통신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쟁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은퇴직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2016.12.19.)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2.19.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OOO)가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2016.12.26. 처분청에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FC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본부운영 및 경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 대내외의 의사결정 및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한국정보통신은 청구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쟁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5년)에 의하면, 한국정보통신은 청구인의 2015.1.1.∼2015.10.31. 기간 근로소득으로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2011년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위 및 직무는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보수는 연간 계약급여 OOO원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시점에 청구인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수 규정 제6항에 의하면 사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퇴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복리후생은 다른 임직원과 동등하게 부여(4대보험 가입조건)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나) 2015년 9월과 10월분 청구인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9월과 10월에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속은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이 2015.11.17. 발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31.∼2016.6.12.(210일) 기간동안 구직급여 명목으로 일당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내역(답변일: 2016.11.11.)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상무이사라는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 의사결정권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2015.6.30.자 공시자료에 의하면, 한국정보통신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박OOO(최대주주)와 OOO 등이고, 등기임원은 김OOO 외 7명인바, 청구인은 주주나 등기임원에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세법 안내자료에 의하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201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5.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의 내부품의자료, 조직도 등의 증빙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사실상 OOO의 부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제 급여도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졌던 OOO에서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FC사업본부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통상적인 본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 대내외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17.5.31.)에 참석하여 제출한 OOO의 내부품의자료,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OOO으로부터 임원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한국정보통신의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삭제한 점, 청구인이 한국정보통신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퇴직위로금 등을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르면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중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