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신뢰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신뢰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92년에 피상속인의 처제인 OOO에게 매도하였지만 등기상 명의는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1989.12.21. 피상속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1992년 경 피상속인의 처제(청구인의 이모)인 OOO에게 매도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OOO의 남편이 평소 도박과 유흥에 빠져 가산탕진이 우려되어 OOO의 부탁으로 실권리자로의 등기 이전을 미루어 오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이다. (나) 피상속인은 OOO가 등기이전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되 향후 발생하게 될 세금은 모두 OOO가 부담하기로 OOO와 합의하였고, 그 기간이 길어지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OOO가 세금부담 합의를 이행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 이전을 거부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인 2013년 경 작성된 피상속인의 자필메모에는 약 20년 전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OOO의 개인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고, OOO에게 등기를 이전하되 이와 관련한 모든 세금은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해 OOO도 인정하고 있고, 당초 상속세 신고(2015.4.30.)를 한 공동상속인 OOO 또한 이를 알고 있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2) 당초 상속세 신고에 포함된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실소유자는 공동상속인인 OOO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청구인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쟁점아파트가 포함되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각종 영수증 및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일인 2001.9.10. 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에 의하면 OOO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인 OOO과의 매매계약 당일 지급된 계약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 수취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프리미엄 명목인 OOO원의 차용증은 OOO가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매도인 OOO 역시 쟁점아파트의 실매수자를 OOO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상속인은 1997년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그 후, 물려받은 부동산 일부가 매각되면서 현금자산을 가지게 되어 이를 통해 OOO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 OOO 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였으며, 남은 현금자산으로 OOO 소재 건물을 OOO 명의로 매수하여 그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로는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반면, OOO의 남편 OOO은 1995년 의료장비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있어 고가의 쟁점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을 고려하면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OOO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소유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 한다)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으며, 2016.10.13.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날인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쟁점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2015.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OOO가 2016.6.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은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은 부실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이유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의 가족은 배우자 OOO, 자녀 OOO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9.12.21. 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10.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개시일: 2014.10.25.)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9.6.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11.2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OOO가 2015.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인 OOO가 2015.4.24.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쟁점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가액은 OOO원으로 기재OOO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이 건 2014.10.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메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지만 20년 전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내는 것이지만 OOO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쟁점토지는 OOO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절차의 간편을 위해 다른 상속인들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상속받고, OOO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될 것이지만 OOO로부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지방세)을 받아서 이전해야 한다. (다) 20년 전 쟁점토지를 팔았을 때 이전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 OOO는 배우자와의 문제가 있어 도움을 준 것이지만 OOO는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4)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01.7.30.)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계약일), 잔금 OOO원(2001.9.10.)지급 조건과 함께 특약으로 “잔금 중 4, 5차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인이 불입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 확인서(2001.9.10.)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1~4차 중도금 납입액인 OOO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되었고 작성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자금 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수분양자(OOO)로부터 매입하면서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이 OOO 앞으로 작성되었고, OOO가 작성한 차용증(2001.7.30.)에 의하면 미상의 채권자에게 OOO는 2001.9.10.까지 OOO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입금 확인증(2002.3.15.)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자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1997년~2005년 소득금액증명서(2016.12.27.)에 의하면 기간 중 피상속인의 총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연평균 OOO원 정도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OOO가 피상속인에게 2001.10.~2004.7.12. 입금한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메모가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된 것인지 그 신뢰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증여 등 취득대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가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